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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플랜카드 철거 바랍니다

번호
531488
작성일
2015-06-25 09:50:08
작성자
김○○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상미 (☎ 055-930-3435 )
조회수 :
253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150623_183541.jpg(2.3 MB)
  • 20150625_060702.jpg(2.5 MB)

6월 24일 아침

6월 24일 아침

출퇴근시 황강다리를 지납니다.
바로 옆에 플랜카드 설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매월 항상 불법으로 설치를 해놓네요
철거 및 과태료 처분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6-26 13:07:32
작성자
이상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옥외광고물(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사전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게시대에 게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3. 귀하께서 지적하신 현수막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않은 불법 유동광고물로써
즉시 철거 조치하였고, 광고주에게도 엄중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군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055-930-3431~5)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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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