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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관람료 및 주차요금 개선요청

번호
22058056
작성일
2019-06-04 14:06:54
작성자
박○○
처리부서:
문화예술과
담당자:
노윤서 (☎ 055-930-3178 )
조회수 :
118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해인사 방문객들이 매번 느끼는 불편하고 불쾌한 아래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들에게 불쾌감을 주지않도록 조치바랍니다.

1. 문화재관람료 :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경내를 진입할 때만 관람료를 징수하는 반면, 해인사에서는
경내방문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있습니다.
따라서 사찰입구에서 별도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2. 주차요금 : 매표소에서 주차시간에 관계없이 일괄징수(승용차기준 4천원)하는 것은 부당한 방법이며 주차구획이 있는 주차장에 진입하는 차량에만 주차시간별로 선별징수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할 것입니다.
해인사를 중심으로 사방 3십리가 해인사 땅이라, 어디를 가든 관람료와 주차요금을 내야 한다는 관리원의 말에 어이가 없을 뿐이며, 하루빨리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개선하는게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아무리 종교집단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에는 성역이나 예외는 없습니다.
검토 후 조속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9-06-12 13:11:48
작성자
노윤서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다녀가신 해인사 일원은 명승 제62호 지정된 국가지정 문화재로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화재 관람료 및 주차료가 관람의사가 없는 내방객에게도 징수되고 있는 점과 관련하여 우리 군은 문화재청 등 관련 부처와 수차례 관계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의를 통해 관람료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 군은 관람료 관련 민원 해결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하의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기타문의 사항은 문화예술과 문화재담당(☎055-930-3176~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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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