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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지 못한 공무원때문에 귀농이어렵다.

번호
531763
작성일
2016-01-18 18:33:32
작성자
진○○
처리부서:
적중면
담당자:
신승재 (☎ 055-930-4113 )
조회수 :
148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정을 위해 애쓰시는 군수님께 귀농인의 한사람으로서 이글을 올립니다.
민원인은 합천이 고향이라 퇴직후 귀농생활을 하기위해 3년전인 2013년부터 귀농준비를
했고 귀농을 하다보니 거처할곳과 비를 막기위한 조그만한 창고도 필요했습니다.

-내용인즉 2015년 10월말 부모님들이 어렵사리 3 -40년동안 오로지 지게 만 지고 경작해오던 밭(전) 의 길이 없어서 절차를 밝느라 마을 이장 에게 면사무소 연락해 길을 낼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했고 부탁을했으나 복개를 할수 없다는 등의 사유와 다음날 면장과 계발계장을 불러보자고 한후 현장을 왔으나 답변은 역시 건물이 서있는 인접 밭을 구입하라며 한마디로 거절 하였습니다.
( 그과정에 대해서는 차후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일이 있고난 11월11일 오전 집안 대지위에 작으만한 창고 건물을 짖고 있을때였습니다 면사무소 담당자가 현장을 찾아와 신고(허가) 를 하고 지으라며 이것 역시 보복적인 단속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 싚어서 나름대로 과정을 살펴보게되었습니다 결국은 기득권을 가진 지방의 영향력 있는 자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어딘들 불법건물이 없는것이 아닐텐데 단속을 할려면 공정하게 단속해야할 개발계장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허가를 받고 있는줄 알고 있다며 묵인하고 있다 이게 무슨말인가 (영향력있고 힘있는자들은 단속을 하지 못한다는 뜻 아닌가) 군수님의 행정은 이런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다 2015년 추곡수매는 더 황당하다 뼈빠지게 농사지어 제값도 받지 못하는 판에 정부수매분 절반밖에 하지 못했다 산업계장을 찾아가 확인한바 분명히 경작면적에 따라 배정이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장은 면에서 주는 대로라고 한다 누구말이 많는지,누가 이득을 받는지 밝혀주시고
-저역시 토지세, 주민세등 각종 세금을 날짜한번 어김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농로길을 개설해주십시오.

요즘 경운기, 트렉터가 진입 안되는곳이 없습니다 그곳이 비록 하천이라 복개를 할수 없다면 5미터도 되지 않는곳 공법이 없어서 하지 못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몇일전 군청 민원실에 볼일이 있어서 우연히 본것이 "합천군 인구 5만유지" 하나보단 둘 모이면 합천이 행복해집니다, 라는 귀농정책의 팜플렛을 보았습니다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상세하게 적지못한 글은 담당자님과 군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열린 행정이라면 군수님과의 면담을 신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20 16:11:27
작성자
신승재
o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이용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농사를 위한 농로개설 요청사항 및 공정한 행정처리 요청에 대해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o 상기 민원과 관련하여 2015.11.4일 아침 9시경 이장님의 요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바, 민원인의 농지(전, 누하리 266번지) 진입을 위한 동네 우회농로가 있으나, 진입거리가 멀고 개인농지를 통과하여야 하는 불편한 상황으로 구거(누하리 660번지) 복개형 농로확장을 건의하였으나, 해당 구거는 마을 중심부를 통과하는 구간이므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시 우수 범람 등의 자연재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어 농로확장을 위한 구거복개는 어렵지만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 또한 농로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인근 필지(전, 누하리 268번지)의 일부 매입 또는 사용승낙을 통해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드렸으며, 당시 토지소유자(부인)의 완강한 거부가 있었으나, 이후 담당자의 수시 면담 등을 통한 노력의 결과 최근 토지소유자로부터 농로확보를 위한 농지의 일부사용 승낙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o 건축물 단속과 관련한 사항은 2015.11.10일 11시경 군도 31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누하리 533-1번지 내에 용접 중인 구조물이 인지되어 2015.11.11일 10시경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신고 여부를 문의하게 되었으며, 귀하께서 건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답변에 따라 시공 중지 및 건축 신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 후 시행하도록 계도한 사항이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o 2015년 공공비축미 수매에 대한 의문사항은 귀하(모친 명의)의 벼 경작면적(9,254㎡)에 따라 1차 수매분(29.7포) 30포, 2차 수매분(16.6포) 17포 총 47포를 배정하여 2015. 10. 26일 마을 이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귀하께서는 1차 수매배정량과 2차 수매배정량을 동시에 수매 실시한 11. 17일 40포를 수매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면에서는 경작자의 경작면적에 따라 공공비축미 수매량을 공정하게 배정하고 있으며, 농가별 배정물량을 이장님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o 앞으로도 우리 면에서는 귀하께서 요청하신 농로개설에 대해 다양한 검토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인 주민계도 및 행정지도를 통해 살기 좋고 행복한 합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 기타 의문사항은 적중면사무소 환경개발담당(☎055-930-4453), 산업지도담당(☎055-930-4452) 으로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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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