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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덕면 가현리 (질메) 하천공사 설계변경 요청.

번호
28078650
작성일
2021-12-24 13:52:35
작성자
노○○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최용상( ☎ 055-930-3482 )
조회수 :
58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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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단부설치 시공

소단부설치 시공

안녕하세요?
가현리가 고향인 노순명입니다.
청덕면 가현리 하천폭 확장공사(질메) 가 단순히 수해방지에만 주안점을 둔 공사라 사료되어
마을의 미관과 주민의 행복추권을 고려한 완전한 공사를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합니다.

가현리 마을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마을로서 공사에 보다더 심사숙고가 요청됩니다.
공사를 기획하는 입장과 시공자의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이 탐탁치 않을 수 도 있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마을 바로앞의 하천의 폭을 현재의 15m 에서 25m 로 대폭 확장하는 공사에 있어서 한번 시공한 공사는 향후 수십년 내지 수백년동안 수용하고 감내해야 하는 점을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현리 마을 바로앞 하천은 60~70년대 까지만 해도 청소년 과 아이들이 여름철엔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고 겨울철엔 썰매를 타고 놀며 청운의꿈을 키워가던 마을의 놀이터 였습니다.
현재 군정을 이끌어가는 행정가의 입장에서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과 아이들의 꿈을 심고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주민복지와 건강도 관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양재천 과 울산의 태화강등을 벤치마킹 할것을 요청드립니다.
한두푼도 아닌 수백억의 공사비가 투입되는 공사인 만큼 후대에 누가 보아도 설계를 제대로 하고 공사를 잘 했다는 말이 나오도록 우리 어른들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의 설계를 맡은 회사는 친환경적이고 현시대에 부합하는 완벽한 하천공사를 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있는 회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술이 없다면 설계회사을 교체하는것이 가현리 마을의 주민을 위해서나 합천군민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기술도 없는 회사가 수백억의 하천공사를 설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현재 설계에 미반영된 다음사항을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1.소단부 설치. (비우기엔 주민의 산책로 와 하천정비역할에 부합)

2.마을 바로앞 하천에 최소 5개소 이상의 지점의 좌우경사면에 계단 과 보행자용 경사 접근로를 혼용 설치 및 하천바닥면엔 그와 연속되는 징검다리 설치.

3.황강의 물고기가 역류할수 있는 어도설치 (하천법과 내수면 어업법 준수)
- 내수면어업법 제19조의2 의 3항
하천의 물흐름을 차단하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일부를 개방하
거나 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첨부사진
현재 공사하고 있는 타지역 참고사진을 첨부합니다.
공사명- 인천용현지구 공사
발주처-승주종합개발
시공사-케이디종합건설

인천용현지구 공사는 소단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하천상부에서 소단부로 계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사면에는 블록위에 성토를 하였으며 성토위에는 잡풀로서 마무리 하였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12-29 14:09:37
작성자
최용상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질매지구 사업관련 친수공간 설치 건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갈수기에 하천수가 부족할 때 소단부를 설치하여 하천수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고 하천바닥 쓰레기 처리 및 응급상황시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계단을 설치하여 하천유지관리측면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귀하께서 보내주신 사진상의 소단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돌쌓기 등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고, 계단 설치 시 우기철 하천수위 증가로 노약자나 아동이 하천으로 진출입할 경우 인명피해 등 사고위험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3. 또한, 2019년 8월에 하천기본계획 변경(부산지방국토관리청)시 친수공간계획이 별도로 없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친수공간을 설치하는 것은 향후 관리청의 시설물 유지관리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4. 별도로 황강의 물고기가 역류할 수 있는 어도를 설치하여 달라는 내용은 현재 수문 개방 시 하회천과 황강에 일정수위가 되었을 경우 물고기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외에 추가로 어도를 설치하는 것은 상기 설명과 마찬가지로 유지관리 측면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여건 및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 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안전총괄과 방재담당(☎055-930-348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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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