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공약실천 관리 조례
(기획예산실 기획감사관)
(제정) 2015.05.01 조례 제2103호
(일부개정) 2018.11.30 조례 제2357호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합천군수가 군민과 약속한 사항을 실천함에 있어 군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공약사업"이란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항을 공약실천계획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세부적인 실천계획의 수립 및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확정 및 관리체계)
- 공약사항은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군수가 확정한다.
- 공약사업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는 공약 확정 후 15일 이내에 총괄부서에서 결정한다.
- 공약사업 추진부서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한다.
-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약사업 확정 과정에서 주민 토론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 주관부서에서는 공약의 추진배경, 현 상태,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총괄부서에서는 주관부서의 실천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실천계획을 확정한다.
- 실천계획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실천계획의 수정·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협조부서와 협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합천군 공약평가단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5조(추진실적 보고)
총괄부서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소관 공약사업 추진실적 및 점검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정조치)
총괄부서에서는 공약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진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부서에 현지 확인 및 보완대책 마련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합천군 공약평가단 구성)
- 군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성실한 이행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합천군 공약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및 이행실태 평가
-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
-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
- 그 밖에 군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 평가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또는 담당관·과장,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8.11.30.>
- 합천군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자
- 각 분야별 전문가 등
-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군수의 임기 종료일로 한다.
-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 평가단의 목적, 운영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평가단장의 직무)
- 평가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평가단장은 평가단을 대표하고 평가단 직무를 총괄한다.
- 평가단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 평가단장은 평가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가를 위한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평가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평가시기 및 사후관리)
- 평가단은 반기별로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군수는 평가단이 제출한 평가결과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되,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요구 등)
평가단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약사업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평가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단의 간사를 두되, 총괄부서의 부서장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평가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합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공개)
군수는 공약사업의 확정, 실천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57호 2018.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