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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에 대한 회신내용이 너무 미흡합니다.

번호
532269
작성일
2017-01-19 21:30:56
작성자
이○○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김만덕 (☎ 055-930-3404 )
조회수 :
321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는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출향인 입니다.
2016년도 하반기에 하나곡 출향인 중 한 분이 합천군청 도시건축과로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마을에 있는 성림농장 주변 불법 행위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2016.12.12.자로 도시건축과에서 민원회시가 왔습니다. 그 회신 내용을 열거해 보면
1)포장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 제60조 제3항 및 제133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것이며,
2)농업용 창고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위반으로 건축법에 따라 시정 지시할 예정입니다.
3)공유지인 구거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건설과)와 협의하여 조치할 예정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055-930-3406),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055-930-3434)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시행: 도시건축과- 52754 (2016.12.12.) 주무관 장광석, 복합민원계장 소언효, 과장 조옥환, 협조자 주무관 윤명국, 건축디자인계장 유흥창)
하나곡 출향인이 1년 동안 수회에 걸쳐 합천군청 “군수에게 바란다.와 합천군수에게 진정서 등을 보냈지만 ...초치예정. ...지시예정. 등으로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만 회시 받았습니다.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등은 정부3.0을 무색케하고 있습니다. 공공정보개방으로 국민맞춤형서비스인 정부3.0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것 같네요.
위 민원은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위 3가지 민원사항 결과에 대해 할 예정이라는 말 외에 합천군청으로부터 아무것도 회시를 받지 못하였으며 위 3가지 결과에 대한 조치 및 변화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성림농장의 불법행위가 원상 복구되지 않고 있는데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사항에 대한 결과를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원론적인 단어만을 구사하면서 회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합천군청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성림농장은 2018년도까지 조치법을 이용하여 불법사항을 합법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합천군청이 불법행위를 방조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네요.
하나곡 마을에 돼지농장이 들어와 청정지역을 오염시키고 있는지가 벌써 20여년이 흘렀습니다. 많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형사 고발되었는데도 성림농장은 돼지를 사육하면서 법과 원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집 앞에 돼지농장을 하면서 마을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 일말의 죄의식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인데도 성림농장은 양심이라곤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합천군청 담당부서, 묘산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는 성림농장이 무서워서 일처리를 미루고 있는가요. 아니면 돼지농장이 더러워 출입하기 싫어서 행정 처리를 미루고 있는가요. 반문하고 싶네요.
합천군청에서는 성림농장이 집중관리지역 대상이라고 하면서, 수십 번 민원을 제기하여도 형식적인 요식행위만을 행하고 차 후 조치에 대하여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에 대하여 제발 변명이라도 해 주었으면 감사하겠네요. 마지못해 처리하는 행정은 발전이 없습니다. 스스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는 정부3.0시대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요.
하나곡에는 이주민들이 원주민들에게 시빗거리를 만들어 112신고와 고소, 고발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수 이주민들 행동이 원주민들을 상대하여 과연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건설과, 환경위생과 등 담당부서는 조속한 시일에 성림농장 주변의 불,법행 위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를 요청하는바 입니다. 이 번 민원이 또 늦어진다면 다른 방법으로 민원처리를 요청할 것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1-26 17:47:29
작성자
김만덕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묘산면 화양리 183-1, 183-2번지 상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1)위 토지에 대한 포장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2016.12.13.(1차), 2017.1.23.(2차)로 통보하였으며,
2017. 2.15일까지 조치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함을 알려드리며,

2)농업용 창고는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에 따른 건축신고 위반으로 건축법에 따라2016.12.13.(1차), 2017.1.16.(2차)로 위반 건축물 시정(철거 등)을 지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3)공유지인 구거 무단점유에 관련하여 원상회복명령을 지시하여, 2016.12.23. 무단점유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4),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담당(건축법,055-930-3434), 건설과(구거,055-930-346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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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