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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께.. 무성의한 군청공무원 말한마디에 몇년동안 했던 고생이 물거품이 되고 있습니다

번호
531748
작성일
2016-01-11 23:25:58
작성자
서○○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유상두 (☎ 055-930-3403 )
조회수 :
157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는 2013년에 귀농을 계획하며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 산 75번지를 구입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군청 접수를 하였으나 길이 없다하여(기존 농로, 포장된길 있었음)
허가를 해주지 않아 바로 위 산 74번지 지주분께 도로 사용 허가를 받으려 했습니다
허나 그땅은 종문 땅이라 허가를 받기가 여의치 않아 산 76번지 지주분께 도로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산 76번지 지주분인 공동명의자중 한분인 어른이 사망하시어
그나머지 가족들(모친과 자녀분들 총 5분)과 다른함분의 인감과 동의서 6통을
2년에 걸쳐 힘들게 힘들게 받았습니다.
낯선 외지인에게 인감과 승낙서를 주시는 것이 상당히 힘든일임에도
정말 감사하게도 공동명의자 한분과 돌아가신분 가족분들이 승낙을 해주셨습니다
저역시 그간의 고달픔들이 동의서를 받으면서 10년묵은 체증이 사라지는듯했습니다
군청 담당자인 정성용씨도 더 이상의 서류는 필요없다고 하였고 허가가 떨어질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합천군 산지전용담당자가
뜬금없이 돌아가신분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통보해왔습니다
게다가 2016년 1월11일 통화시에는
기존 접수했던 서류들도 일부 들어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희 건축사 사무실에 확인하니 서류는 다들어갔으며 정성용씨도 그 서류들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담당자는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하여 재차 확인해보니
서류는 들어갔으나 산지전용담담자가 업무를 게을리하여 서류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처음에는 도로사용허가서만 6분 받아오면 된다하더니 이젠 말이 바뀌어 사망자 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가져오라합니다 민원인인 제가 뗄수 있는 서류던가요? 그리고
그분들 한테 부친 사망확인서까지 떼달라 하면 정말 결례가 아니던가요? 가족관계증명서 떼오라는 말도 어이없는데 사망확인서라뇨? 개다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확인이 나와있지 않나요?
민원인을 배려하는 마음은 손톱만치도 없으면서 어찌 국민을 위하니 마니하는 소리만 늘어놓으시는지

측량할때도 나무가 거의 없어 시야가 확보된 저희 땅을 기껏 복분자 밭에 못들어가서 측량을 거부해서 다시 측량하게 만들어놓고
서류도 이미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해놓고서는 이제와서 또다른 서류를 넣으라 하다니요? 그것도 납득할수 없는 서류를요
국민을 가지고 노는것도 아니고 우롱하는 처사에 답답함과 서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연고도 없는 합천이 마냥 이쁘고 좋아서 귀농하려는 제게 이젠 합천은 살기회조차 주지 않는 불모와 아픔의 땅이 되버리나 싶어 합천군의 처사가 너무나 야속하고 원망스럽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18 20:51:32
작성자
유상두
○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데 환영하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길이 없다하여(기존 농로, 포장된길 있었음)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
⇒ 위에서 말씀하시는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봉산면 봉계리 허가 신청 지역에서는 건축물(단독주택건립)을 건축하는 경우 기존농로에서 건축물까지의 진출입도로를 확보해야 하므로 진출입도로 개설을 위한 인허가(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첨부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나
진출입도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허가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통보 및 민원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산지)에 대한 건축행위를 위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수반되며
관련 신청서류에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법적 첨부(구비)서류가 있으며 그 중 토지(산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산지전용 등을 포함)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토지(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여 요청을 한 사항이며, 사망확인서 요구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서류는 다 제출되었음에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됐음”에 대해
⇒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제출완료 된 허가 신청 서류에는 진출입도로 확보에 필요한 타인명의의 토지(산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고 공동소유자 중 한 분인 사망하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의 누락 및 해당여부를 확인하고자 건축담당자측과 함께 관련서류 재확인 및 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 “측량할 때도 나무가 거의 없어 시야가 확보된 땅을 다시 측량하게 하였음”에 대해
⇒ 토지(산지)의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의 경계표시가 되어야 하며 경계측량은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舊. 대한지적공사)가 측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10일 귀하께서 신청하신 허가신청 서류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심사 후 2015년 9월 21일 현장확인 한 결과 허가 신청 구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깃발 등 별도의 표지를 찾으려 하였으나, 경계의 표시가 없어 건축부서를 통해 건축사사무소에 허가 신청 구역의 경계표시를 위한 보완을 요청(2015. 9.21)하였으며, 이후 보완 제출 된 경계표시 자료 확인 후 2016년 1월 12일 현장 재확인 한 결과 진출입도로 및 건축부지의 허가 신청 구역의 경계표시(깃발 등)가 미흡하여 재보완을 요청하였습니다.

○ 개인사유 재산과 관련한 토지사용동의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복합민원담당(☏ 930-340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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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