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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차로 변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민원
번호
531303
작성일
2015-02-16 14:16:53
작성자
안○○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이상욱 (☎ 055-930-3473 )
조회수 :
154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살기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로 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2015년 2월 11일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합천읍 장수로 72이며, 왕복 2차로 도로
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차가 어린이를 태우고 어린이집 마당에서 하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건너
차로에서는 중앙차선을 끊어서 좌회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멀리 돌아 유턴하여야만 어린이집 입구에
서 하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리막길 차량이 서행을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도로 환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사항 정리
1. 다솜 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어린이보로구역'으로 지정 요청. (서행표지 및 속도줄임 장치 등)
2. 다솜어린이집 진입 '비보호 좌회전' 을 위한 차선 변경 요청. (중안선 끊기)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2-18 15:01:37
작성자
이상욱
1. 귀하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합천읍 장수로 72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차선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위치한 지역 도로의 통행량, 교통안전시설 현황,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어린이집 진입을 위한 중앙선 절선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으로 합천경찰서에 통보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담당(930-347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