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차로 변경 및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민원

번호
531303
작성일
2015-02-16 14:16:53
작성자
안○○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이상욱 (☎ 055-930-3473 )
조회수 :
154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살기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도로 관련 민원을 신청합니다.



저는 2015년 2월 11일 어린이집 인가를 받았습니다. 장소는 합천읍 장수로 72이며, 왕복 2차로 도로

를 접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차가 어린이를 태우고 어린이집 마당에서 하차를 시키기 위해서는 건너

차로에서는 중앙차선을 끊어서 좌회전 하여야 하는데, 지금은 멀리 돌아 유턴하여야만 어린이집 입구에

서 하차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내리막길 차량이 서행을 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

록 도로 환경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민원사항 정리


1. 다솜 어린이집 인근 도로를 '어린이보로구역'으로 지정 요청. (서행표지 및 속도줄임 장치 등)

2. 다솜어린이집 진입 '비보호 좌회전' 을 위한 차선 변경 요청. (중안선 끊기)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2-18 15:01:37
작성자
이상욱
1. 귀하의 가정에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합천읍 장수로 72 일원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차선변경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은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육시설이 위치한 지역 도로의 통행량, 교통안전시설 현황,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 어린이집 진입을 위한 중앙선 절선은 교통안전시설 심의 대상으로 합천경찰서에 통보하여 심의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3. 기타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담당(930-347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