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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은 지난해까지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시∙군이 재정분담을 통해 지원을 하였으나, 경상남도의회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한 시∙군 전입금의 세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 등의 경상남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세입충당하여 무상급식을 시행토록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경남도와 시∙군은 그동안 지원해오던 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에 투자하여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 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문화체육과 평생교육담당(930-3185, 3189)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