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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 합천' - 합천군의 답변에 대한 노와진 주민들의 여론

번호
531282
작성일
2015-01-12 19:40:34
작성자
박○○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담당자:
장성희 (☎ 055-930-3303 )
조회수 :
154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수려한 합천' - 합천군의 답변에 대한 노와진 주민들의 여론]
(https://www.hc.go.kr/sub/02/01_01.jsp?gcode=1002&amode=formIns&cpage=1&wmode=d7zxjKj5waToh0gSPzOnWfoRaa3A0WalI4uNaTZHqXJAd1g5qYP0cyfisybs84cK.hcweb2_servlet_engine1&)

‘수려한 합천’ - 폐기물 처리업체에 CCTV 설치를 바랍니다. (2015.01.07.)
‘수려한 합천’ - 임북 농공단지 대경산업의 허가 사항 (2015.01.07.)

위 2건의 질의에 대한 합천군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답변 드립니다.
번호 : 1152
작성자 : 장성희
작성일 : 2015.01.09.

○ 환경보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 라인(2015.1.12.) 규정에서 정한 아래 사유 외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가 금지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답변서
번호 : 1151
작성자 : 임재곤
작성일 : 2015.01.08.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대경산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경산업은 2003년 5월 율곡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이며,
입주 당시 ‘폐기물 중간 처리업(재활용 전문)’으로서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환경성 검토) 제2항의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고 환경성 검토 결과 적합하여 입주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제교통과 투자유치담당(930-338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와진(盧瓦津, 노양리. 와리. 율진리) 주민들은 합천군의 빠르고 성실한 답변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위 답변들에 대한 노와진 주민들의 여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지릿재의 폐기물 처리업체 출입구에 CCTV 설치를 바라는 건
노와진 주민들은 ‘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을 불법조업을 하여 환경을 파괴하고 합천군민의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범죄의 현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합천군이나 수사기관이 위 사업장을 조사 및 수사할 때 CCTV의 기록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2. 대경산업이 ‘폐기물 중간 처리업(재활용 전문)’으로 환경성 검토 결과에 적합하여 율곡 농공단지에 입주하였다 고 했는데,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등 현재 대경산업의 조업 실태로 볼 때 사실상 ‘산업 폐기물 처리업체’라고 봅니다.

위 2건에 대하여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으나 노와진 주민들의 총의가 모이는 대로 다시 합천군에 질의와 건의를 올리겠습니다.

0. 합천군청 - 군민 참여 - 자유 게시판 : 2015.01.12.18:59
0. 합천군청 - 열린 군수실 - 군수에게 바란다. : 2015.01.12.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1-18 16:36:31
작성자
장성희
○ 등록번호 ‘531’, ‘546’번 답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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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