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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없는곳으로 변해가는 용주면 성산2구

번호
28062035
작성일
2020-04-22 21:14:22
작성자
이○○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조길래( ☎ 055-930-3386 )
조회수 :
121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인간이 살수없는곳으로 변해가는 용주면 성산2구 2004년 갑작스런 석산허가후 죽음의마을로 귀농귀촌인들의 발을묶은마을 행정학구 가 합천으로 되어 학생들이 합천으로 통학한마을 모두가선호하는 꿈의농촌이 아무도 찾지않아 토지거래가되지않고유령마을로 변해가는중 틈새를노려 1026호노선옆 거대한 곡물저장고가 설치운영중 기존주민들의 모든것을외면된 현물 볼때마다 누가 !? 의문스럽고 4월22일 태양광 업자가 찾아와 일부주민을불러놓고 태양광 허가가 났으니 일부 주민에게통보하는것같아 안타깝습니다 주주가 여섯분이라던데 한사람도없고 밀어부치기식인지 촌놈 무시하는건지 창고는 벼락치기로 했는지몰라도 평생 훙물로 트라우마가 죽을때까지 봐야하는 무지한 주민들의 고통을 챙겨주시길 ‥ㆍ 코로나로 멍들고 앞으로 농번기 눈코뜰새없는데 생을접고 군청사거리에 있게하지 마시기를 관계 분들에게 고합니다 성산2구 지킴이

[답변] 답변

작성일
2020-04-27 20:53:59
작성자
조길래
❍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귀하의 건의사항은 성산2구 창고위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우려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전국적으로 도처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주민 불편이 따르고, 미관상 보기에도 좋지 않아 반대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용주면 성산리 132번지 일원 창고위의 전기사업(태양광)은 2019년 1월 신청 접수되어 전기사업이 허가된 사항으로 6건에 설치계획 용량은 457kW 입니다.

❍ 우리군 계획조례에는 토지 위 설치시 주택(5호이상)에서 250m 이격거리 제한이 있으며 또한 도로에서 10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창고를 포함한 건물 위 설치시에는 이러한 제약사항이 없고또한 미관상을 이유로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 귀하의 건의에 대해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사업 진행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천군청 경제교통과(055-930-3386)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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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