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해건설로 예전 올렸던 글이 기억나실겁니다
내용1.본인의건해의건강보험득실확인서를살펴보면
2019.11.01~2019.12.20(상실일21일)로 표기도었으며,
2.고용노동청 1월9일자 안전관리자
선임확인서 역시 2019.11.01 선임,
2019.12.20 해임으로 표기되어 있음니다.
3.허나 본인의 기술인 협회경력신고,
근무처와기간을 살펴보면,건해:
근무처3쪽하단~2019.11.01~2019.12.20,
기간 기술경력지 ~2019.11.01~2019.11.15
4.고용시 작성한 계약에 의하면 30이전 해임을 미예고시 조치를 작성했던데,혹여 4번항목으로
해임 후 그내용을 가름하려는 것은아닌지
궁금합니다.
5.하나더 추가하자면2,3번항목을 검토시 ,12월20일퇴사자를 11월15일로신고는,시간의 역행? 아니면
35일분을 안전관리비를 빼내어 본인이 있을시는 안전관리비로 1회 지급,
본인이 권고사직후 임의 날짜조정후 정확치는 않으나 후임등급여 2회차 지급,
이 말은 결국 35일분급여로(1인것을)2인에게 적용한 꼼수로 사료됩니다
다시 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11월1일 입사자로 전임자가 마무리하지않은 안전관리비를 정산 처리해주었으나
12월20일에 권고 사직을 요구받고
1개월 20여일 만에 회사를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로직전이지요
김상천소장과 건해건설은 저를 입사잡을때
해고를 예고하고 잡으신 모양입니다
30일전 해고통지는 어디로가고,그러면 11월 21일이되나요?
첫달 급여가 12월5일인데, 안전관리비를 위하
것이엇는지 12월 정산을 위한 것이엇는지
돌아보니 화가 나네요
그후로 6개월 코로나에 취업난에 차도팔고
보험도 처분하고 두달여 근무.
이제는 다른것은 모르겠지만 퇴사후 근무기간동안의 카드사용내역 포함 없이 본인회사의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기분이 상하더군요. 400급여에 카드사용 내역이
한달 평균 250이상인데,장난을 친듯한 느낌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