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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곡3구 이장이 위장전입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번호
28078178
작성일
2021-12-07 10:17:36
작성자
정○○
처리부서:
봉산면
담당자:
한정화( ☎ 055-930-5392 )
조회수 :
133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제가 노곡3구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장전입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 꼭 상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농부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줄어든 근무시간 때문에 수시로 시골을 방문해 집안팎을 점검하고 최근에 씨씨티비까지 설치해서 시설관리에 더더욱 신경쓰고 있습니다. 위장전입한 사람이 씨씨티비까지 설치하면서 시설관리에 힘쓰는거 보셨나요? 그래도 못 믿으시겠다면 주중 주말 연중내내 언제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거사실 확인을 시켜드릴 자신있습니다. 담당자님 또한 호출시 매번 오셔서 실시간 주거상황을 확인해 주실수 있으시겠죠?
참고로 저는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돼있고 봉산농협 조합원입니다. 이장 말대로라면 문재인대통령도 위장전입감 아닌가요? 기사에 따르면 문재인대통령은 양산에 전입 농지를 보유 11년간 농업에 종사해오시는 분이 지금 청와대에 계시니까요. 제 부친이 이장할 때 건조기도 유치하고 건조기 장소까지 제공한 공을 무시하는것도 모자라 합천군 인구증가에 기여하고 쉬는 날까지 반납하며농촌살리기에 고군분투하는 사람을 칭찬해주기는커녕 위장전입으로 모함하니 분을 못 참겠네요. 내 명의 건물이 봉산면에 있어 봉산면에 전입신고한게 어떻게 위장전입인지 전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1-12-15 10:31:23
작성자
한정화
1. 귀하의 가정에 화목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2. 군민의 소리「노곡3구 이장이 위장전입으로 고발한다고 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3. 전입신고 관련[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및 제16조(거주지의 이동),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 생활의 근거지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는 경우,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 위장전입이란 거주할 의사 없이 다른 목적(부동산투기, 선거 등)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을 말
합니다. 위장전입의 여부는 전입신고 후 사후확인과 사실조사 등을 통해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농업인 자격 관련[농지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범위)]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작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 종사자(증명이 가능한 자)
·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 경작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등 일정범위 이상 축산업 종사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5.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봉산면 주민복지담당(☎930-5392) 및 산업지도담당(☎930-537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