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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탐사용역 다시한번 이의제기 합니다.

번호
28079871
작성일
2022-02-15 16:19:40
작성자
조○○
처리부서:
상하수도과
담당자:
임준형( ☎ 055-930-4648 )
조회수 :
52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누수탐사용역 입찰방식에 여전히 이의를 제기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2-21 13:13:09
작성자
임준형
평소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용역으로
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용역계약을 제외하고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 또는
기술입찰을 실시한 후 가격입찰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청소 등의 단순노무 용역이 아닌 경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2단계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2022년 합천
군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 입찰방식은 변경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2단계 경쟁입찰의 법적 평가기준은 없으며, 발주처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합니다.
[2022년 합천군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은 2단계 입찰 시 중소기업체의 많은 참여기회를 위해 기공고(합천군
공고 제2022-93호)보다 평가기준을 대폭완화(실적기준 약 50%)하여 입찰공고를 시행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군 상하수도과 상수도담당(055-930-4648)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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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