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 점유주택 택지 불하 에 대하여
번호
28079904
작성일
2022-02-16 16:56:58
작성자
하○○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양심필( ☎ 055-930-3493 )
조회수 :
87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적중면 승림길 22-38 ,두방리 92-1 (대지), 두방리91번지(전) 위성사진 으로 참고하세요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골 집터에 대하여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70-80년전부터 부모님께서 살고계시던 집이고 물론 저역시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성장하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거주는 형제가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건물자리하고 있는 곳은 하천이고 헛간채(화장실) 대지로 되어 있더군요.
물론 건축물 대장은 옆 지번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 기억으로는 부모님께서 하천부지 세금이라고 하시면서 여러 해 납부하시는 걸 목격하고 기억합니다.
해서 주택지를 불하를 받아서 주택을 새로 증축이나 신축을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어떻게할수 없어 이렇게 방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 건지 행정적인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마을 지역여건으로 보면 마을 자체가 개울을 따라서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비록 우리집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택지를 모두 양성화하여 정상적으로 세금도 납부하며 떳떳한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부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우리마을 전체를 모두 양성화 하고 싶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2-22 15:55:08
작성자
양심필
1. 평소 우리 군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확인 결과 현재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소하천구역(승림천)으로 지정되어 용도폐지나 토지불하가 불가능 하오며, 소하천구역 변경은 10년마다 재수립하는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추진 시 수리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3. 승림천 소하천종합정비계획 재수립 추진시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하겠으며, 민원인께서도 주민 의견 청취 시 의견개진 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사항이 더 있으시면 합천군청 안전총괄과 하천시설담당 (055-930-349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