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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감사관실에서 처리바랍니다.

번호
28079991
작성일
2022-02-21 12:30:19
작성자
오○○
처리부서:
기획감사관
담당자:
박현민( ☎ 055-930-3044 )
조회수 :
117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2.2.9.합천군 감사관실--2087 관련입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는 평등합니다.
또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때 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법과 행정의
ABC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근거도 없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職權을 濫用한 것입니다.

유해야생동물 및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은 야생생물법제2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30조, 제31조,
제31조의3, 등에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또한 매년 업무처리지침을 하달하고 있습니다.
2020. 2021년 및 2022년 환경부 업무지침은 합천군 환경과에 이미 하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협회가 합천군에 제기한 민원은 1시간이면 모든 내용을 확인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간단한 내용의 민원을 3.3.까지 처리를 연장한다는 것은 직원들을 편들기 위한 논리개발이라
판단됩니다.
합천군 감사관실이 아무리 연구해도 시골 삼류 작가의 삼류 소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해야할 일을 아니하면, 이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중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인주소/ 창원시마산합포구허당로50-1

[답변] 답변

작성일
2022-02-28 11:27:18
작성자
박현민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신청하신 군민의 소리(신청번호 28079569, 2022. 02.03.) 회신에 따라
기 답변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향후 모집과 관련한 건의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
합천군청 환경위생과 환경개선담당(전화 055-930-33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합천군청 기획감사관 감사담당(전화 055-930-3044)으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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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