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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번호
530439
작성일
2013-08-10 21:21:43
작성자
김○○
처리부서:
건설방재과
담당자:
화종영 (☎ 055-930-3472 )
조회수 :
186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13-08-10 21;17;58.jpg(30.5 KB)
  • 2013-08-10 21;18;14.jpg(28.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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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불용지

미불용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귀 자치단체에서 도로로 무단 점유한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본곡리 233번지(전)(43평)와
경남 합천군 덕곡면 본곡리 234번지(전)(17평)의 소유자 차청길의 외 조카입니다.

본 토지가 지방도로로 소유자 동의없이 임의 무단 개설하여 재산권의 권리행사도 하지 못하고,
소유권에 대한 권한도 없는것 같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사용한 임대료(부당이득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을 해 가시길 권고합니다.
자지굴하게 남겨두지말고 장부상의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조사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창원법원 2012나 3535의 당사자로
항소심 종국 후 상고심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서면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익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적법(법률우위의 원칙)해야 한다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깨끗한 정리를 당부드립니다.

위 개별공시지가 결정문은 뭔가요?
소유자 차청길 우편물 받은겁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8-20 11:50:30
작성자
화종영
○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 귀하께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덕곡면 본곡리 233, 234
번지에 대하여 임대료(부당이득금) 및 소유권 이전 권고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본 도로는 농어촌도로 201호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도로이나,
현재 본필지 도로 사용시기는 새마을 사업시 정부지원 및 주민들의 부역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도로로 이용되고 소유 권 이전이 안된 도로로 현재 우리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사례
가 많아 민원이 많은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 이에 국가에서는 국도,지방도상에 포함된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불용지 보상 청구시 보상을 하고
있으나 위 도로와 같이 예전 부터 마을안길, 농로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우리군 전체에 많이
산재하고 있으나 예산확보등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민원인의 보상요구시 즉시 해소는 어려운
여건에 있읍니다.

○ 현재 우리군에서는 각종 사업시행시 사업구간에 포함되는 개인사유지는 보상절차등 협의를 거쳐
토지수용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민원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귀하께서 질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산정하여 결정,
공시 하고 있으며, 해당 토지는 지목이 전이고 개인소유의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시
되었으나 현재 도로로 이용중이기 때문에 과세제외 토지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도로담당(☎055-930-3472)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실 토지관리담당(☎055-930-3233) 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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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