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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계면 초계리 35-4에서 용호식당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분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듯 글을 올리게 된것은 초계시가지 수해복구 2차분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심각한 영업적 손실을 입게 되어 공사관계자들 및 초계면장님과 대화를 진행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없어 너무도 낭감하고 답답함에 이렇듯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식당손님들이 지나다니 시라고 만들어 놓은 통로를 보면 참으로 기가차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폭을 불과 60 ~ 70cm로 협소하고 바로옆이 땅을 파놓은 낭떠러지라 일반 주민들도 식당앞 통로가 아닌 반대편 보건소앞 텃밭으로 지나다니시는데 식당영업을 하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도 화가나고 억울해서 글을 쓰는 몇일 전에도 쇼크가와서 병원신세를 진적도 있습니다. 9월 23일부터 시작된 공사는 지금 글을 쓰는 10월 8일 이순간까지도 땅만 파놓고 아직 기초도 치지 않은바 공사가 어느 시기까지 갈지도 몰라 참으로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벌써 보름이라는 기간동안 손님이라고는 주의 이시는 분들뿐(하루 2~3테이블)이고 오시는 분들마다 불편함을 토로하시는데 뭐라 답하기도 어렵고 해서 정말 낭감하고 답답합니다.
군수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억울하고 답답한 저의 마음을 편히 해주십시오.
[답변] 답변
작성일
2013-10-10 18:53:07
작성자
김호일
먼저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초계시가지 수해복구공사(2차)" 로
2012년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초계시가지 내 침수피해 발생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로써,
태풍으로 인한 초계면소재지의 침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사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금년 4월에 사전 주민설명회를 거쳐 착공한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사 착공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주민설명회 및 공사로 인한 사전 균열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굴삭기 등의 작업시 진동으로 인한 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요장비의 적절한 배치를 시공현장에 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영업에 대한 지장과 공사 추진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는
향후 영업장 진출입로의 실태파악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사할 예정이며,
진동 및 균열에 대한 최소화 및 현재 시공구간의 공사기간 등은 시공사에 적극적인 독려로 조기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오니,
본 사업이 수해복구사업 및 지역민의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사전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다소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군 건설방재과 055-930-3452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