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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입학금
번호
530671
작성일
2013-12-17 16:46:06
작성자
임○○
처리부서:
노인여성과
담당자:
민영인 (☎ 055-930-3267 )
조회수 :
171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홈페이지에서 어린이집 입소료 수납 한도액 연8만원(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이라나오던데 합천유치원에서 원복,체육복(하복,동복) 이세가지만 185,000 원을 원복파는곳에 송금해야한다는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다르게 한도액이 잡히는건가요? 아님 유치원으로 송금하는게 아니라서 해당사항이 아닌건가요... 또 한도액 초과되어 납부하면 군에서 지원해준다는 건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12-19 09:15:32
작성자
민영인
○ 합천유치원은 교육청 소관이라 홈페이지에 기재된 어린이집 수납한도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 문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교육협력담당으로 확인한 바, 유치원은 별도의 수납한도액 기준은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협력담당(930-70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보육관련 및 어린이집 문의사항은 합천군 노인여성과 아동청소년담당(930-3267)으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