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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입구 로타리 신호체계 보완

번호
530675
작성일
2013-12-18 11:29:04
작성자
박○○
처리부서:
건설방재과
담당자:
정진용 (☎ 055-930-3473 )
조회수 :
149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십니까?
합천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합천군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전 새롭게 개선한 합천군청입구(금강주유소앞) 로타리의 개설로 교통흐름이 많이 개선된 것을 보았는데 다른곳의 로타리와는 달리 신호등이 있어서 보행자 신호시 차량은 정지신호가 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호체계를 쉽게 접하지 못하는 탓인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들에게 위험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도 신호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자주 접하는데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용 카메라의 설치와 교차로 진입전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등 시설을 보완하거나,

신호체계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한 언제든지 보호를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횡단보도는 항상 보행자 우선이니까... 잘 안지키는 신호체계보다는 자연스럽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신호를 점멸 신호로 바꾸고 학교앞이니까 꼭 신호등이 필요하면 앞서 적은대로 단속카메라 등을 설치하고 대도시에서 간혹 볼 수 있는 보행자 작동 신호체계로 바꾸면 좋을 듯 합니다.

이참에 일해공원앞(리버스카이 앞) 신호등도 없애거나 보행자 작동 신호기로 교체하고,

남정교 북단의 삼거리는 특별한 비용없이도 로타리로 변경이 가능할 것 같은데 불필요한 신호를 지키느라 엔진 공회전으로인한 에너지 손실과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것 같네요.

추운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하루되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3-12-27 18:07:33
작성자
정진용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교차로 신호체계 보완 및 안전시설 보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는 사항으로
첫 번째는 단속용 카메라 설치와 과속방지턱 설치, 두 번째 신호를 점멸신호로 교체,
세 번째는 일해공원 앞 신호등 철거 및 보행자 작동 신호 설치, 네 번째는 남정교 북단의
삼거리 로터리 변경을 말씀하셨습니다.

- 위 네가지 사항을 검토한 결과

먼저 1번 사항은 단속카메라는 우리군 경제통상과에서 교차로 4방향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용
카메라를 기 운용중에 있으므로 회전교차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으며,
본 교차로에 진입전 차량 속도저감 및 횡단보도상 보행자의 안전예방을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통합지침상에 규정된 고원식 횡단보도, 황색복선 차선, 과속방지턱, LED투광등,
미끄럼 방지포장, 노면표시(야간,기상조건등 조명이 없는 곳에서도 시인성을 확보),속도알림표지판,
돌출형 분리교통섬 등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2번 사항은 합천읍에 소재한 군청사거리의 기존 신호교차로의 운영방식은 자동차의 긴 신호대기
시간 발생으로 인한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 및 신호위반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하면서 교통소통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을 완료하여 운용중에 있으나 통학로 주변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어린이들의 통행
때 안전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 보행자 신호등을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써 안전확보는 가능하나,
기존 신호체계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회전교차로식 신호에 적응하지 못하고 또한 회전교차로내
진행차량이 우선이며, 저속·양보의 회전교차로 운영방식을 무시하고 직진이 우선이라는 잘못된
운전의식으로 위험·혼란은 조금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교통 전문기관등에 검토의뢰하여 신호체계 및 안전시설 보완,
운전자들에 대한 회전교차로 운영방식 홍보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 설치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도로교통
전문기관 및 경찰서와 현지여건을 검토하여 설치 타당성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번 사항은 회전교차로 설치 가능 여부에 대해 2010.6.22 도로교통공단 및 금양~대양 국도
건설공사에 검토 요청을 한 결과 회전교차로 설치대상지점으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교차로가 삼지교차로이고 우회전교통량 보다는 좌회전 및 직진교통량이 많은 신호 교차로 구조로,
- 회전교차로로 전환하면 교차로내 회전거리 과다와 위빙(엉킴) 현상으로 인하여 많은 교통사고의
발생 및 무질서한 통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신호체계 운영보다는 비효율적으로 판단됨.

<금양~대양 국도건설공사 도로분야 기술지원감리원>
- 남정교 합천교차로는 추가용지편입(1,920㎡), 가옥등 지장물 보상, 운전자혼란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점으로 부적합

3. 기타 답변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방재과 도로담당(930-3473)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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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