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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국문학상 수상 철회에 대한 단상
번호
530695
작성일
2013-12-23 22:14:42
작성자
송○○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박준식 (☎ 055-930-4881 )
조회수 :
173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일말의 양심적 발로라 볼 수 있어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하며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많이 늦어 아픔에 처방이 될 수 없고 다칠 사람은 전부다 다쳤고 합천군을 포함해서 괴로울 사람은 괴로울 만큼 다 괴로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치유의 시간 치유를 위한 시작은
논란의 사실 유무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양과 철회로 어물쩍 덮어 갈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양의 겸양은 아주 오래전에 가능한 처방이었고
철회는 처분청에서만 가능한 것인데
마땅히 그 처분청인 합천군이 시상을 철회하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생각되어 참 혼란스럽네요.
그 처분청인 합천군은 시상을 철회할 생각은 아직 없으신지요?
더욱 명확히 하자면 논란의 시시비비를 철저하게 가려서 시상 취소가 더욱 선명한 적법절차가 아닌지요?
사양(辭讓)
겸손하여 받지아니하거나 응하지아니함. 또는남에게 양보함.
철회(撤回)
이미 제출하였던 것이나 주장하였던 것을 다시 회수하거나 번복함.
철회[撤回]
법률상에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장차 그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
민법상에서는 취소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취소는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의사표시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이에 대하여 철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효력의 발생 가능성을 소멸시키는 행위라는 차이점이 있다. 철회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써 효력이 발생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일단 권리관계가 성립되면 철회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무능력자의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민법 16조 1항).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은 본인이나 그 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그 선택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되,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382조).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1008조 1항).
행정법상에서 철회는 적법한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법인 행정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와 구별된다. 곧, 행정법상의 취소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고,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에 의하여 공익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을 때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다. 행정행위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만 할 수 있다. 행정행위의 부관(附款)으로서 특정한 경우에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것을 '철회권의 유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