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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상 응모자들은 소송에 동참바랍니다

번호
530719
작성일
2014-01-03 16:55:28
작성자
양○○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김부연 (☎ 055-930-3174 )
조회수 :
175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다라국 문학상에 응모한 분 중에서 아직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부 응모자들이 합천군청과 경남소설가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다라국문학상은 문학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부패한 소설가들, 그들에게 빌붙어 심사도 하지 않고 수수료를 챙기는 부도덕한 심사위원들, 6개월 이상 글을 써야 하는 작가들의 고충을 본체만체하는, 무책임한 행정당국의 3박자가 만들어 낸, 전무후무한 문학상 사기극입니다.

소송을 통해 수십 년간 문학계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심사 부정과 이를 방조한 합천군청의 직무 유기를 전국에 알릴 것이며 그 경우 이번 사태는 합천 일해공원에 못지 않는 전국적인 이슈가 될 것입니다.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합천군청은 전국적인 공모전을 주최하면서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해 응모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학상 운영위원인 표성흠씨가 응모해 스스로 상을 받는, 행정적인 하자가 분명한 심사 과정을 인지하고 있었던 합천군청은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조언입니다.

-경남소설가협회는 심사 비리와 사기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도 해마다 서예, 미술계에서는 심사 부정과 그에 따른 금품 수수를 둘러싸고 심사위원들이 구속되고 있는 바 경남소설가협회의 심사 과정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민, 형사 소송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현재 이 사태를 알고 있지만 응모자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문학상 응모자들은 저희에게 연락바랍니다.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추후 승소해도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없으며, 소송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사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문학계의 관행으로 굳어진 심사 비리를 일벌백계해 건전한 창작 풍토에 기여하도록, 작가적인 양심을 가지고 저희 행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1-17 17:17:00
작성자
김부연

답변사항이 아니므로 완료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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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