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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번호
530919
작성일
2014-05-12 11:13:39
작성자
채○○
처리부서:
경제통상과
담당자:
도형진 (☎ 055-930-3372 )
조회수 :
124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업용 화물차에 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서
모든 지입차주에게 국가 보조금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천군청 경제통상과 교통행정 담당 도형진 주무관께서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이에 대한 답변 한결 같습니다.
"다음주에 입금시키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화물차주들이 작년에 보조금을 받는거와는 너무나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수차례 도형진 주무관께 전화 드렸지만 행정처리가 이토록 늦어지는 진짜 이유가 궁금합니다.
군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5-12 15:35:25
작성자
도형진
❍ 먼저 우리군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사업은 영업용 차량의 운행상황을 기록하는 타코미터라는 장치를 활용하여 차량의 이력, 속도 등을 추적하고 사고예방, 화물물동량 등 시책개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당초 본 사업은 작년 12월 31일을 최종 설치 만료일로 하여 미장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조치 계획이었으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2582(2013.12.31.)호에 의거 장착기간이 6개월 연장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 장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연장되었고, 보조금 지급 가능기간도 올해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이 초기에 설치하신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였으나, 매주 신규 설치 건들이 소수 접수되기에 조금씩 늦춰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을 마감으로 관내 등록된 모든 영업용 차량의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신청인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자식 운행기록장치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다시한번 우리 군정에 보내주신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청 경제통상과(055-930-33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