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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앞과 묘소옆에 대형농협창고 지으면 안됩니다
번호
530921
작성일
2014-05-12 16:58:34
작성자
문○○
처리부서:
도시건축디자인과
담당자:
강동혁 (☎ 055-930-3247 )
조회수 :
159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진 정 서 )
문화재와 아버지 묘지옆에 농협대형창고를 짓는다는것이 말이 됩니까?
경남 합천군 가야면 매안리 950번지 밭을 43년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으며,
2003년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31년전에 부친께서 사망하셔서 950번지 밭에 묘지(산소)를 만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성종때부터 서당이었던 ``소학당``(유형문화재 137호) 산앞에 있는
평범한 땅입니다.
묘지가 있는 밭 주변 943-1,948,949번지 밭 931평을 2014년4월11일 가야농업협동조합에서
농협대형창고를 짓기위해 매수하였습니다.
묘지 바로옆에 대형농협창고를 짓게되면 공사진동과 분진에 의한 묘지피해,바람방향과
물흐름 방향변화, 묘지에 그늘이 지고 묘지가 점차 훼손되어지는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됩니다.
장사에 대한 법률에 주택과 건물에서 묘지는 500미터 떨어져 조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묘지 바로 옆에다가 대형 농협창고를 짓는다는것은 일반상식으로 말이되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창고 지을땅은 유형문화재와 묘지옆이 아니라 좀 떨어진 일반토지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밭농사를 직접 짓고있는 어머니께서도 농협조합원입니다.
농협창고 지을만한 땅은 이곳아니라도 더좋은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농협에서 농협조합원에게 군림하고 짓밟고 피눈물 흘리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묘지옆에, 그리고 문화재앞에 대형농협창고를 짓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묘지옆에 대형농협창고가 지어져서 묘지의 정기가 끊어지고 가족들에게
불행한 사고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문화재앞에(문화재와의 거리 70~80미터 거리임),아버지 묘지옆에
대형 농협창고를 짓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다른곳에 농협창고를 지으면 될일입니다.
좋은 조치결과를 꼭 좀 알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5-14 16:49:09
작성자
강동혁
○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기지번 상 건축허가는 아직 우리군에 접수되지 않았으며,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 및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적용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축민원담당(☏055-930-3245)으로 연락하여주시면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