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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530969
작성일
2014-05-28 21:12:39
작성자
주○○
처리부서:
노인여성과
담당자:
김도준 (☎ 055-930-3262 )
조회수 :
201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거동이 불편하셔서 10년째 합천 소재의 노인요양병원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근데 몇일 전 저희 외숙모께 할머니께서 계시는 요양병원에 일이 생겨 거처를 옮겨야 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의 자초지정이 어떠하여 병원측에서 책임을 질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병원의 운영정지는 다른 분들도 아닌 병원에서 한분 두분 모여 담소를 나누며 찾아오는 사랑스런 손녀손자들을 보며 황혼을 보내시는 어르신들께는 무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계실 곳이 없어 할머니께서 집으로 거처를 옮기시면 외삼촌과 외숙모 모두 맞벌이를 하시고 사촌 동생들 모두 학교를 다녀 집에서 할머니를 간호할 인력도 없으니 더 캄캄하게 다가옵니다. 제발 한 번더 생각하셔서 저희 할머니께서 조금 더 편안하게 계실 수 있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끔씩 찾아 뵐 때 마다 제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며 마르신 손으로 저를 만져주시는 할머니의 손길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 저미어 옵니다. 다시 한 번 돌려 생각해주세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6-03 16:17:30
작성자
김도준
합천군 노인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4년 3월 합천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합동 현지조사결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예고) 통보한 상황이며
향후 처분대상자 의견, 행정처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입소자 및 보호자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합천군청 노인여성과(055-930-3262)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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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