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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산면 행정이 이럴수가 있는가요

번호
531735
작성일
2016-01-04 22:34:09
작성자
백○○
처리부서:
묘산면
담당자:
배수진 (☎ 055-930-4036 )
조회수 :
2297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병신년에 합천군의 번영을 기원드립니다.
저는 묘산면 하나곡에서 태어나 직장생활 때문에 고향을 잠시떠나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너무 황당한 일들이 합천군과 묘산면에서 일어나고 있어 군수님께 문의드립니다.
주제는 마을 이장에 관한것과 면 행정에 관한 사항 입니다.
무릇 마을 이장이라 함은 그 마을을 대표로하여 각종 대소사를 도맡아 일하는 그 마을의 일꾼입니다. 마을에서 강직성과 신뢰심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겠지요. 이장은 나라 및 기관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해당 주민에게 잘 홍보하고 그 정책이 마을 구석구석에 심어 주춧돌이 되도록 노력해야하며, 마을에서 발생되는 각종 민원을 행정기관에 전달하여 올바르게 처리함으로 해당 마을 사람들의 뜻을 대변하는 자리입니다.그러므로 주민들의 뜻을 잘 듣고 행정기관과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도 ① 이장은 해당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리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3.10, 2015.09.23>1.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 <개정 2008.3.10., 2015.09.23.>,
2.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한 자 <개정 2008.3.10.>에도 열거하듯이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 이장은 3년 간 나곡마을 이장을 하면서 사리사욕에만 눈이 멀어 이장의 직분을 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곡 주민들이 이장 연임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입니다.
3년 전까지 마을에서 유일한 젊은이인 백00가 마을 이장을 하던 중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산불감시를 하기에 부득이 이장을 겸직할 수가 없어서 전이장이 이장직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전 이장은 마을 이장 업무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로지 자기 농장과 농장주변 각종 공사 유치되는 일들만을 챙겼고 정작 마을 주민들이 필요한 일들은 관심 밖이었습니다.이장 업무를 태만히 하였습니다.
몇 가지 나열해보면 3년 동안 마을에 설치된 앰프방송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회의 결과 등을 공지하기는커녕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일 들을 주민들이 직접 면사무소에 가서 처리를 할 정도였습니다. 가을 볍씨종자 주문이라든지 면사무소에서 공지하는 사항들에 대하여도 주민들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기에 싸움도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전이장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는 상호 교류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주민과는 한 마디 말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무책임한 사람이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마을주민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장을 공석 시키는 편이 맞는다고 보입니다.
전 이장은 하나곡 마을 앞에 돼지농장을 하면서 분뇨 악취가 심해 매일 주민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냄새와 상관없는 1,6킬로미터의 거리에 위치한 상나곡 주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오로지 자신의 입지만을 키우면서 지내왔습니다. 이장으로서 상, 하나곡 주민들의 민심은 서로 시기, 질투로 이간질되어 민심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묘산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연임시키려고 애쓰는 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3년 동안 이장을 했으면 차기 이장 희망자가 없으면 몰라도 차기 이장 희망자가 있는데도 무시하려고 하는 행태는 잘못된 처사라고 보입니다.
전이장이 연임을 하려고 상나곡 주민들과 담합하여 2015년도 대동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개한 하나곡 주민들은 마을방송을 통하여 대동회를 하려고 하였으나 전이장 측으로 부터 훼방을 받고 폭력까지 이어지면서 대동회가 무산되었습니다. 전이장은 자기 거주지에 일부 상나곡 주민들을 불러 3년 연임하는 조건으로 이장을 연임한다고 면사무소에 제출하였습니다. 때문에 병신년 아침 하나곡 경로당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말 대동회겸 신년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임 이장과 지도자를 선출한 후 관련서류를 면사무소에 제출하게된 것입니다.
21세기에 이장선거를 하는데 자기 집에서 졸속으로 이장 선출한다는 것이 가능한 시대인가요. 나라에서도 정부3.0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묘산면에서는 70년대 행정업무를 따라가고 있는듯하여 너무나 어이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경우 <개정 2008.3.10.> 이장직 수행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묘산면에서는 무슨 이유로 연임을 추진시키려는 이유를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금에 출향인들이 모여 전이장의 행태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들이 합천군청을 통하여 진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이장이라고 하면 행정기관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하여 보충하면 충분히 이장 역할을 수행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장선출에 대하여 관에서는 개입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조율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민이 없는 곳에 행정공무원의 존재는 가치성이 없습니다. 부디 주민들의 뜻을 잘 받아들여 행정기관과 조정자 역할을 할 나곡마을 이장이 선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그리고 면사무소에서도 힘없고 재력없는 시골 노인들에게 친 부모님 모시듯 따스함을 보여주시길 기원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1-07 14:42:04
작성자
배수진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우리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묘산면 행정 이럴 수가 있는가요”(NO 767)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장의 임명은 마을 여건에 따라 정한 규약(임기와 대우 등)에 따라 주민 자율로 선발하여 읍면장에게 추천해 오면 “합천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건강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읍면장이 직권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우며 임기가 끝났거나 귀하가 적시한 태만, 주민피해 등의 문제로 마을대표로 부적합하다면 마을자체 결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향후 많은 주민이 교체를 원하고 주민합의로 적임자 추천이 불가능하다면 행정에서 중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리며, 더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 묘산면사무소 총무담당(055-930-4036)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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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