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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신용 없는 한공무원의대한 진실을 알고싶다.
번호
531810
작성일
2016-02-17 15:50:01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배병철 (☎ 055-930-3043 )
조회수 :
909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호소문
합천군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계신 군수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저는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에 거주하고 있는 김연숙씨의 장남 이정주입니다. 군수님께 말씀드릴 내용은 합천군청 소속의 한 공무원의 왜곡된 진실과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태도와 결과에 대하여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사건은 2015년 4월23일 오전10시30분경 합천군 적중면 횡보리방향 가기 500m전 편도1차선 도로 갓길에 오토바이에서 내려 정차해서 서 있는 오토바이와 사람을 포터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추돌하고 사건현장도 자기임의대로 훼손하였고 피해자는 전치12주 상해를 입어 현재 국가 지체 척추장애인이 되어버린 교통사고에 대하여 정확히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고가 나면 사고 후 조치에 있어서 피해자나 환자의 보호가 우선인데 피해자가 사고가 나고 눈을 떠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가해자에게 바로 119를 불러달라는 말을 몇 차례 하였으나 그 말을 무시하고 피해자를 혼절한 상태로 버려두고 갓길 밑으로 떨어진 오토바이를 갓길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제일 먼저 행한 행동이었기에 무엇 때문에 사람보다 오토바이를 먼저 끌어올렸는지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응급조치만 잘 했어도 피해자가 지금의 상태는 아니었을 것인데 사고는 사고였다고 봐도 사고 후 가해자의 조치에 대한 행동은 또 한 번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인 김연숙씨는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너무나 괘심 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피해자가 깨어나서 허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119를 여러 차례 불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말을 무시하였다. 차후에 119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왜 무시 하였냐고 물었더니 정신이 없어서 부르지 않았고 또한 119는 불러도 늦게 온다는 이유로 말을 하였다. 하지만 가해자는 119를 부를 정신은 없었으면서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인지 지인을 불렀고 119가 늦게 온다는 말을 하였는데 이점에서 119안전센터는 초계면 소재지에서 사건 현장까지 2.5km정도의 거리이기에 5분 정도면 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사고가 난후 사건장소에서 약30분정도 머물었다고 합니다. 약30분정도면 구급차가 도착하고도 합천병원에 도착할 시간인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없으면 119에 더욱더 의존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반면에 가해자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신이 없는데 자기직장동료를 부른 것에 대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세 번째 허리가 부러진 것 같다고 피해자가 말을 여러 차례 하였고 119를 요구한 것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일하는 적중면 횡보리에서 지인인지 직원을 불러서 허리가 부러진 사람을 일어서라고 요구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빨리 행동하지 않는다고 피해자를 윽박지르고 가족에게 전화 한다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직원이 피해자를 들어서 포터차량 뒤에 자석에 눕혔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과 개념으로 허리가 부러진 환자를 이러한 사고 후 뒤처리를 하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무엇 때문에 자기임의대로 행동하였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대처는 자기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고의적인 대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허리 부러진 피해자를 아무런 보호장비도 없고 무방비상태로 화물차에 태워서 합천병원까지 17km를 이동하면서 피해자가 고통 때문에 몇 번이나 혼절하고 지금까지도 부분부분 기억이 상실될 만큼 큰 고통과 혼절을 되풀이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합천병원에 도착하여서도 병원 앞이 아닌 근처에 주차를 하여 허리가 부러졌다는 피해자를 침대도 아닌 휠체어에 억지로 앉혀서 이동하여 고통 때문에 큰 고통을 호소하여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싶어서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고 당시 병원에는 동네지인 두 분이 참고인으로 동석하였고 본인도 사고에 대해 인정하고 모든 부분에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한다고 하였기에 믿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아들인(이정주) 저와 참고인 두 분 앞에서 피해자 건강 회복에만 전념하라고 하였기에 믿고 신고도 하지 않았고 일반인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공무원신분이라 또 한 번 믿었고 지금까지 치료에만 신경 쓰고 믿어왔는데 지금의 가해자는 처음과 같은 생각이 아닌 자기 위주의 판단과 논리에 이 사고를 묻어 버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이정주)와 만나서 이야기를 하였는데 계속 치료가 끝난 후에 보자는 얘기만 해서 피해자는 장애인이 되어서 완전치료는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나, 가해자입장은 사고가 발생한 그날 서로가 운도 없고 재수가 없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묻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날 사고에 대해서 재수가 없고 운도 없다는 말은 서로가 비슷한 과실이나 상황이 되었을 때 하는 말 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고는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갓길에서 서있는 사람을 차가 갓길까지 들어와 차가 피해자 뒤를 박아서 척추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1월12일에 가해자에게 구정까지 연락을 해달라는 말을 하고 난 후
구정이 지난 2월12일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 연락을 하였더니 “왜 나한테 연락을 해서 이야기하느냐”는 말과 “더 이상 나에게는 사건처리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말고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해결을 해라”는 말을 하며 책임감이 전혀 없는 말만하여 더 이상은 가해자와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평생 일상적인 생활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국가척추장애인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이 사건이 더 이상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고 죄책감과 미안한마음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하여 가해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자기의 잘못은 모두 은폐하고 서로가 재수가 없어 벌어진 일이니 보험회사에 나을 때 까지 치료받으라는 불량한 양심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정주)인 저 자신은 지금에 상황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가해자의 잘못한 얘기와 사건을 은폐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참고 피해자의 치료와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했었고 가해자의 양심과 우리나라 공무원이라는 직책에 믿음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에 시점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어 배신감이 들고 이제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군수님 가만히 서 있다가 장애인이 되어버린 피해자는 어디서 하소연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가해자는 자기의 무슨 이익을 감추기 위함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의 이익대로 사고 후 조치를 해서 살아가는 날까지 허리한번 굽힐 수 없고 척추에 정형 보조물 4개를 심어놓고 척추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황당하고 억울합니다. 현세대는 80,90시대라 하는데 피해자는 1947년생이라서 앞으로 10년,20년을 더 살아가야하는데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노동을 할 수 없어 소득도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가해자는 국민의 심부름꾼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헌장에는 국민에게 봉사하여야하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게 해주어야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인데 규법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해야하고 청렴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가해자의 양심과 행동은 공무원 헌장에 명시되어있는 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하고 기본양심과 신용도 없는 사람을 무엇을 믿고 나랏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가해자가 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였는가와 위 글에 의문점과 이해하지 못할 행동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고 가해자: 합천군청 OOOOOOOOOOOO 소속 OOO
사고 피해자: 합천군 적중면 죽고리 내죽 김연숙
피해자 대리인: 이정주
[답변] 답변
작성일
2016-02-24 16:39:50
작성자
배병철
우리군 소속 공무원과의 불의의 사고로 고통을 겪고 계신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양심 신용없는 한 공무원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 민원제기와 관련하여, 지난 2016년 2월 17일 합천경찰서 교통조사계로 해당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벌은 사고의 경위와 필요한 후속조치의 준수 여부, 사고 당시 및 이후의 위법 행위 여부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의거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기획감사실 감사담당(055-930-30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