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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살포에 의한 벌피해

번호
532728
작성일
2018-01-09 15:34:34
작성자
송○○
처리부서:
농업지도과
담당자:
김홍준 (☎ 055-930-3973 )
조회수 :
120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20170817_0907241.jpg(3.2 MB)
  • 20170817_090740.jpg(3.4 MB)
  • 20170817_091011.jpg(3.1 MB)

농약피해벌통의 일부

농약피해벌통의 일부

존경하는 하창환 군수님 군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는 가회면 에서 농사와 양봉업을 하며 살고 있는 75세의 군민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7년 8월 16일 양봉장에서 약100미터 옆 들판에 벼꽃이 피어 벌들이 화분 채취를 하고 있을시 아무런 경고와 사전연락 없이 농협에서 무인비행기로 살충제를 뿌려 벌 120군 중 약30군의 양봉 피해를 입어 돈으로 추정하면 약 3-4백만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때 제가한 조치는 면사무소에 먼저연락을 하고(강성출) 남부농협 가회지부에도 연락을 해 서 면사무소 관계자 2분과 농협 가회지점장등 직원2명이 현장(양봉장 : 가회면 덕촌리 田 213번지)에서 사실을 설명하고 각각 사진을 촬영해 갔고 군청 축산과에 연락을 하여 벌 사체 시료를 채취하여 증거를 남기려고 하였으나 군청 축산과 에서는 오늘은 퇴근시간이 다되어 가기 때문에, 담당수의사를 내일 보내겠으니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죽은 벌의 농약중독을 알기위한 시도는 저녁(16일 밤)에 많은 소나기가 내려 사실상 그다음 날인17일 시료채취를 (수의사 및 축산과 직원) 하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어제 즉석에 하지 않아 농약살충제 중독여부가 명료하게 밝혀낼 수 없다고 염려를 하였고, 남부농협 농협장(김진석) 에게 상기사실을 전화로 이야기 하니 “농협은 일삯만 받고 일만하기 때문에 무인항공기에서 살충제를 뿌리고 돈만 받는다” 며 방송이나 알림 등 의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기 때문에, 농약검사가 나오기 까지 수개월을 기다려 이제야 그 결과가 나왔는데 염려한 것처럼 서류에 “살충제가 들어있다는 정성은 있으나 미미하여 벌이 죽을 수 있는 양으로는 모자란다”고 축산과에서 공문이 내려와 농협장등 에게 “벼꽃에 앉아있는 벌들은 들판에서 죽고 날아오다 가 살충제를 맞은벌들은 집에까지 와서 벌통에서 죽었기 때문에 농약이 적게 오염 되었다는 시료조사 결과는 결국 전날 밤 비를 맞고서 검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 과 나왔다” 고 농협 관계자에게 말하였으나 조합장은 농약검사서 에만 의존하여 마치 판사의 판결문처럼 이야기 하며 사과한마디 없이 냉정하게 책임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너무 억울하고 울분이 일어 양봉 진흥사업을 군청으로 부터 도움 받아 몇 년을 잘 키우고 헛되지 않게 정부나 지자체의 고마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꼈는데 이런 일로 해결이 되지 못하여 고민하다가 결국 군민인 제가 군수님의 고견을 바라면서 이글을 올리오니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데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 무용 드림.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1-19 19:51:20
작성자
김홍준
○ 우리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 본 사업은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삼가면, 쌍백면, 가회면 일대 547ha에 무인헬기를 이용하여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농업보조사업 신청에 따라 합천새남부방제단이 보조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방제단에서는 합천새남부농협과 계약을 체결하여 2017.8.16. 16:00시경에 공동방제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귀하의 피해신고 접수 후 2017.8.17. 16:00시경 시료를 채취(죽은벌, 생벌)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병원체 유전자 검사와 농약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 검역본부로부터 병원체 유전자(미국부저병, 기문응애, 기생파리)와 농약(사이퍼메트린)이 검출은 되었으나 그 양이 미미하여 벌이 죽을 수 있는 양으로는 부족하다는 검역본부의 검사결과서를 통보해 드린바 있습니다.

따라서, 꿀벌 폐사 원인을 단정 할 수 없는 현재로서는 귀하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또한 농업지도과에서는 벼 병해충 공동방제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18년도 사업 추진 시에는 방제구역 및 연접지역 방제 시 보조사업대상자에 대한 피해예방 교육 강화 및 공동방제 사전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930-397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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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