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이하 합천군민들 좀 보세요.
저희는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고향 마을을 지키고 져 수년째 행정기관인 합천군청, 그리고 수사기관인 합천경찰서, 경남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MBC방송국에 도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합천군청에서 허가해준 성림농장(돼지농장)으로 인한 악취와 오염으로 마을이 죽어가고 있어, 수십여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합천군청 담당부서인 축산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등에서는 성림농장과 얼마나 끈끈하고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고, 성림농장을 두둔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천군청에서 성림농장의 불,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거짓된 말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행정행위를 집행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순전히 성림농장 봐주기식 처리를 하고 있어 분개치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성림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팔짱만 끼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마을에서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합천군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 없이 많은 성림농장의 위법 사항을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인지하면서도 눈감아주는 작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 선 두서너 가지만이라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성림농장의 건축법위반(건폐율초과) 행위에 대하여 수 년 전부터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단 한차례의 강제이행금만을 부과했습니다. 2017, 2018년도에는 아예 강제이행금 부과 자체를 하지 않고 민원인들에게는 부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던 중, MBC방송국 취재에 적발되자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거짓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포자유 돈사)을 철거 요청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행정공무원들은 말로만 “조치를 한다, 할 예정이다.”라는 말만 하면서 뒷짐만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청감사실, 합천군청감사실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뿐이고, 민원인에게 허울 좋은 미사여구를 가미하여 요식행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 성림농장 옆으로 형성된 개울(924구거)은 농어촌정비법에 적용되는 넓은 하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림농장에서 불법 확장을 꾀하기 위해 구거 옆 토지를 매입하여 돈사를 증축할 부지를 조성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거로 인해 어려움이 있자 불법으로 하천을 침범하고 임의로 해체하여 시멘트로 축조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담당부서인 합천군청 건설과에 진정과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건설과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거침범 및 훼손행위를 두둔하고 “우기 위험이 있어 그대로 존치케 한다.” 는 말도 안되는 자체회의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한도 없는 건설과 공무원들이 자체회의니, 존치유지니 하는 처분을 한단 말인가요.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합법이라고 우기며 성림농장의 뒤를 봐주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합천군청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구거를 침범 및 훼손하여 수로를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은 측량을 통하여 원상복구하면, 우기 시 세굴위험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설과에는 모두 문외한 들이 모인 부서인지 의문이 드네요. 또한 성림농장과 얼마나 유착이 되었길래 꼼짝을 못하고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8. 3. 23자 합천군청에 출장 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건설과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시정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어떠한 뒷배를 믿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군수님!, 군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군수님 이하 군민들께서 합천군청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또한 군민들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두서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그에 따른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4. 요구사항
1)건축과에서는 돼지농장의 불법 확장을 방지키위해 불법건물(포자유돈사 등)을 조속히 철거케 하고 강제이행금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건설과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924구거에 대하여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후, 성림농장이 구거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행한 각종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우기 시 세굴의 위험성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또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
3)환경과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진출하여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감시 규제하시길 바랍니다. 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는 행위는, 군민들에게 무력한 공무원이라 지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