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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아홉번 째 – 거짓말로 군민을 우롱하는 합천군청 공무원들

번호
532883
작성일
2018-04-28 22:01:39
작성자
백○○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이승희 (☎ 055-930-3043 )
조회수 :
310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성림농장1.png(421.7 KB)
  • 오염수 사진1.png(815.1 KB)

하천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림농장

하천을 불법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성림농장

군수님! 이하 합천군민들 좀 보세요.

저희는 묘산면 화양리 하나곡 고향 마을을 지키고 져 수년째 행정기관인 합천군청, 그리고 수사기관인 합천경찰서, 경남지방검찰청 거창지청,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MBC방송국에 도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합천군청에서 허가해준 성림농장(돼지농장)으로 인한 악취와 오염으로 마을이 죽어가고 있어, 수십여 차례에 걸쳐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합천군청 담당부서인 축산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등에서는 성림농장과 얼마나 끈끈하고 두터운 정을 나누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뒷짐만 지고 있고, 성림농장을 두둔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천군청에서 성림농장의 불, 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으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는 거짓된 말을 민원인에게 통보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공정한 행정행위를 집행하여야 함이 당연함에도 순전히 성림농장 봐주기식 처리를 하고 있어 분개치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성림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하여야함에도, 팔짱만 끼고 있어 고육지책으로 마을에서 직접 고발장을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합천군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수 없이 많은 성림농장의 위법 사항을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인지하면서도 눈감아주는 작태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 선 두서너 가지만이라도 나열해 보겠습니다.

1. 성림농장의 건축법위반(건폐율초과) 행위에 대하여 수 년 전부터 합천군청 도시건축과에 민원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2016년도 단 한차례의 강제이행금만을 부과했습니다. 2017, 2018년도에는 아예 강제이행금 부과 자체를 하지 않고 민원인들에게는 부과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던 중, MBC방송국 취재에 적발되자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되었다는 거짓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불법 건축물(포자유 돈사)을 철거 요청한지가 몇 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버젓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위법행위가 있음에도 행정공무원들은 말로만 “조치를 한다, 할 예정이다.”라는 말만 하면서 뒷짐만지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남도청감사실, 합천군청감사실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할 뿐이고, 민원인에게 허울 좋은 미사여구를 가미하여 요식행위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2. 성림농장 옆으로 형성된 개울(924구거)은 농어촌정비법에 적용되는 넓은 하천이 위치해 있습니다.
성림농장에서 불법 확장을 꾀하기 위해 구거 옆 토지를 매입하여 돈사를 증축할 부지를 조성해놓았습니다. 하지만 구거로 인해 어려움이 있자 불법으로 하천을 침범하고 임의로 해체하여 시멘트로 축조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수십여 차례에 걸쳐 담당부서인 합천군청 건설과에 진정과 고발장을 제출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건설과에서는 성림농장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거침범 및 훼손행위를 두둔하고 “우기 위험이 있어 그대로 존치케 한다.” 는 말도 안되는 자체회의 결론을 내렸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권한도 없는 건설과 공무원들이 자체회의니, 존치유지니 하는 처분을 한단 말인가요.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불법행위를 합법이라고 우기며 성림농장의 뒤를 봐주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합천군청 감사실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구거를 침범 및 훼손하여 수로를 좁게 만들어 놓은 것은 측량을 통하여 원상복구하면, 우기 시 세굴위험성이 전혀 없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건설과에는 모두 문외한 들이 모인 부서인지 의문이 드네요. 또한 성림농장과 얼마나 유착이 되었길래 꼼짝을 못하고 법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18. 3. 23자 합천군청에 출장 온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건설과의 행위가 위법이라고 시정요구를 지시하였음에도 어떠한 뒷배를 믿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군수님!, 군민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군수님 이하 군민들께서 합천군청 공무원들의 안이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또한 군민들 모두가 알아야 할 것 같아 두서없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확한 답변과 그에 따른 확실한 조치를 바랍니다.

4. 요구사항
1)건축과에서는 돼지농장의 불법 확장을 방지키위해 불법건물(포자유돈사 등)을 조속히 철거케 하고 강제이행금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건설과에서는 조속한 시일에 924구거에 대하여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후, 성림농장이 구거를 침범하여 불법으로 행한 각종 시설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우기 시 세굴의 위험성도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이 또한 서면으로 통보해 줄 것)
3)환경과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에 진출하여 성림농장의 불법행위를 감시 규제하시길 바랍니다. 단속 의지가 보이지 않는 행위는, 군민들에게 무력한 공무원이라 지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05-09 18:10:47
작성자
이승희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2018년 4월 28일자 합천군홈페이지에 진정하신 ‘군수님 제발 하나곡마을 좀 살려주이소! 아홉번째’요구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 및 조치계획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포자유돈사 등)을 조속히 철거케 하고 이행강제금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요청과 관련입니다.
- 담당부서인 도시건축과에서는 도시건축과-20913호에 의거 2018. 4. 18.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과년도 위반건축물 시정(철거 등) 재촉구’통보하였으며, 시정기간 내에 이행되지 않을 시 이행 강제금을 부과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 이행강제금 처리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로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경우 제3자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공개가능한 자료임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업무인수 인계 및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2017년도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은 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묘산면 화양리 924구거에 대하여 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하여 측량 후 무단점유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 건의와 관련입니다.
- 담당부서인 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건설과-8690호에 의거 2018. 5. 8. 지적경계복원측량 및 현황측량을 의뢰하였으며, 측량 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계획이며, 2015. 9. 2. 개발행위 허가사항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발견 될 시 관련규정에 의거 조치계획입니다.
- 구거내 콘크리트포장부분은 기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구거의 종단구배가 심하여 우기 시 세굴로 인한 재해위험이 있고 수리계산 결과 구거의 바닥부분은 그대로 존치해도 유수소통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됨으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상기의 처리계획에 따라 엄정하고 명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결과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 (전화 055-930-304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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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