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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가 상설시장에 대해 부탁 드립니다

번호
28097007
작성일
2023-12-12 06:45:13
작성자
김혜경
처리부서:
일자리경제과
담당자:
구보성( ☎ 055-930-3355 )
조회수 :
739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 관계자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삼가면에 살고 있읍니다
시부모님들부터 시작하여 삼가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가족이 삼가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항상 삼가라는 지역 자부심속에 있읍니다
그런데 어찌하다 보니 본의 아니게 공설시장 사용허가을 받아놓고 불법창고로 사용하게 되었읍니다
정말 죄송 합니다
시장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삶이라서 이런 저런 사정상 본의 아니게 잘못된점 사과 드립니다
그래도 저는 지금까지 이곳 시장을 바탕으로 살아온것만큼 앞으로도 살아 갈 것임에 조금의 이해와 배려심속에
행정조치을 보류 해 주시면 불법창고가 아닌 정말 시장번영과 지역발전에 힘 쓰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저는 삼가 시장이 터전이였기에 사장을 벗어난 그 어떤것이 있을수 있겠읍니까
군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슴드리고요
시장 사용허가에 맞게 시정 하겠으니 이번 조치에 대해 보류을 부탁드립니다
방침에 어긋나지 않게 시장번영에 힘 쓰겠읍니다
창고가 아닌 영엽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한번의 기회을 주신다면 감사 하겠읍니다 .

[답변] 답변

작성일
2023-12-19 13:08:00
작성자
구보성
귀하께서 제기하신 삼가시장 창고 사용 점포에 대한 행정조치 보류 신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합천군에서는 2023. 8. 14. ~ 9. 25.까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8조에 따라 합천군 공설시장 점포운영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실태조사 결과 창고, 주택, 휴업, 전대 사용 등 5개 공설시장에서 허가 사항과 달리 사용되는 총 94개의 위법 사용 점포가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합천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3. 11. 13. ~ 11. 16. 4일간 5개 공설시장 사용허가자 및 관련자를 대상으로 공설시장 점포운영 실태조사 결과 및 2024년도 공설시장 사용허가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및 2024년도 사용 허가 계획에 따라 창고, 주택,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사용연장허가 불허를 결정 하였으며, 전대 점포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하고 있는 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전차인에게 2024년도 시장점포 사용 허가를 결정하였습니다.

귀하께서 사용하고 있는 점포는 실태조사 결과 창고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실태조사 조치계획에 따라 2024년도 사용허가(연장, 신규) 신청 공고대상에서 제외 하였습니다.

귀하의 시장점포 사용기간은 2023. 12. 31.까지이며,
허가 기간 만료일까지 점포사용 완료 및 원상복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의 점포인도 요청에 불응하여 점포를 무단 점유하실 경우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오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고 및 휴업 점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1월에 사용허가 신청 공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5-930-335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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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