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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전 행정 잘못을 군민에게 뒤집어 씌어 불법점유자로 만들어 과태료 부과예정,이게 말이 됩니까?

번호
530183
작성일
2013-02-25 20:34:15
작성자
이○○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김석진 (☎ 055-930-3042 )
조회수 :
226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군수님께!

다름이 아니오라

합천군에서는 약 30년전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 복원 관련 율곡면 내천마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취락구조

개선사업)을 주관하면서 이주자들에게 이주비도 지급치 않고 택지 매입,조성비뿐만 아니라 기반 조성 사

업비 일부를 이주자들에게 부과하고 매매계약서도 작성치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하고 이주자 13가구 중 6가

구 택지안에 국공유지 도로가 있어 이를 지적정리를 하고 건물들을 짓도록 하여야 하나 지적 정리를 해주

지 않고 합천군 새마을과 공무원들이 이주지에 건물 모양과 담장등 일률적으로 모양새가 똑같이 자기 땅

에 건물을 짓도록 하여 놓고 사후라도 지적 정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천군에서는 30년이 지

나도 지적 정리를 해주지 않아 이를 이주자들은 모르고 있어 민원인이 귀농을 하여 민원인 집안에도 국공

유지 도로가 있어 이를 알게 되어 합천군에 이주자들에게 이주비 지급과 지적정리 요청을 하였으나 합천

군에서는 자료가 있으면 지적 정리를 해 줄수 있으나 자료가 없어 감사에 걸리니 지적 정리를 해 줄수 없

다고 하면서 상급 기관에 진정을 하여 지적 정리 요청을 해주라고 하면 해 주겠다고 하여 2012년7월20일

국민 권익위원회에 탄원서,경상남도지사에게 연명진정을 하였으나 합천군에서는 민원인에게는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합천군에서 관련 자료들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을 하면서 합천군에 유리하도록

내천개발 종합계획서 내용및 지적도등에는 지적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중요한 자료들은 모조리 빼버리

고 빈껍데기 내천개발 종합계획서 자료를 제출및 이주자들 집안 국공유지 땅은 팔지 않았으며,"측량비에

대해서는 합천군에서 지원"(합천군에서 행정 잘못을 시인한 사항)할 것이며 불법점유로 인하여 변상금

을 부과하겠다는 자료들을 제출을 하여(행정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알게 되었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합천군이 제출한 자료를 믿고 기각시켜 여기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확인을 하여보니 합천군에서 주거

환경개선 사업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합천군에 행정정보공개 신청을 하여 합천군에서 30년전 행한

내천마을 종합개발계획 사업에 대한 자료들을 받아보니 합천군에서는 애당초 자료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

고 30년전에 행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서 자료 지적 도면등에는 이주자들 집안 국공

유지는 지적 정리를 하게 되어 있으며 합천군에서 이주자들 집안 국공유지를 팔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도

당시 새마을 지도자를 하시고 책임자이신분도 이주자 집안 국공유지 땅도 매입시 포함되었다는 사실확인

서도 있어(당시 합천군 새마을과 공무원들이 이주자들 자기땅에 집을 짓도록 하였지,남의 땅(국공유지 도

로에 집을 짓도록 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합천군 행정 잘못입니다. )합천군에 전화 민원을 제기하

여 방재과,건축디자인과,감사과에서 한결같이 합천군에서 지적정리를 해 주는것이 맞다고 하면서 경상남

도에 민원을 제기하면 지적정리를 해 주겠다고 하여 합천군 말대로 2013년 1월 20일 경상남도에 연명진

정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합천군에서는1월25일 접수를 하고는 행정사무처리 규정에 정한 답변일인 14일

이 지나도 답변이 없어 2013년 2월 20일 감사과 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자 군수님 결제 중이라고 답변

을 하고 조사는 커녕 급하게 민원인에게 등기로 2013년 2월21일자 공문서 회신문을 보내와 국민권익위원

회에 제출한 답변 그대로 내용을 인용을 하여 이주자들 집안 국공유지 땅을 팔지 않았다고 오리발을 내밀

면서 합천군에서는 측량비는 지원을 해 줄수 있지만 지적정리를 해 줄수 없다고 하면서 모든 잘못과 책

임을 민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감사기획실에서는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조사는 커녕 민원사무처리법 시

행령 제21조에 따라 반복민원을 만들어 강제로 종결 처리하기 위해 동문서답식 답변을 하고 있으므로 직

무유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며 군수님께서는 2013년 2월24일 율곡면 정월 대보름 행사에

오셔서 30년전 행한 내천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셨으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

신 군수님께서 합천군 행정 잘못으로 지적정리가 안되어 재산권 행사등을 할수 없어 억울한 피해를 당하

면서 까지 왜 군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며 변상금까지 부과 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고 있으니, 이게 말

이 됩니까?

합천군수님께서는 합천군의 행정잘못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즉시 공개 사과를 하시고 빠른 시일내

로 이주자들에게 이주비 지급과 지적 정리를 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이 글은 합

천군에 대하여 명예훼손을 시킬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합천군의 행정잘못으로 인하여 군민들이 억울하게

재산권등을 할수 없어 이 억울함을 해소 시키고자 올리는 글이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내천마을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생가가 현존해 있어,대통령취임후 내외 방문객들이 빈번할것

으로 예상을 하여 문화복지,소득기반,주거환경개선등이 전혀되어 있지않고 건물들이 노후되고 마을 안길

도 정비되지 않은 낙후 마을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락구조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문화복지,소득기반을 개

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합천군에서 주관하여 사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주지편입,분양,기반시설설치,지적

정리등 모든 사업에 대한 책임은 합천군에 있으며 편입된 이주지에대해 합천군에서 등기를 하고 국공유

지 도로가 있으면 이를 지적정리를 하고 이주지에 대해 분양을 하고 집을 짓도록 하여야 하나 편입된 이

주지에 대해 합천군에서 등기를 하지 않고 이주자들에게 매매계약서도 쓰지 않고 미등기 전매를 하면서

국공유지 도로도 지적정리를 하지 않고 국공유지도로위에 집과 건물들을 짓도록 하여놓고 문제가 발생

하자 이제와서 13가구중 6가구 이주자들에게만 국공유지 도로를 팔지 않았다고 생쑈를 벌이고 이주비도

주지않고 불법점유자로 만들어 놓고 무단 점유로 과태료를 부과 하겠다고함.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2013년 2월25일
이돈외 66명(기 제출된 주민연명서 참조)올림

[답변] 답변

작성일
2013-03-04 14:42:15
작성자
김석진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글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먼저 30여년 전에 시행한 "내천마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으로 불편을 드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군 기획감사실-2202(2013.2.20.)호로 회신한 답변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께서 제기한 위 민원은 복합민원이라 담당부서인 건설방재과와 도시건축디자인과의 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관련법인「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천개발 종합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 민원의 해결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관련법령상 변상금 면제, 국·공유재산 무상 매각 등의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 감사담당(930-3042), 건설방재과 건설행정담당(930-3442),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담당(930-343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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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