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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정시 일본의 창씨개명 잔재

번호
531460
작성일
2015-06-03 17:46:44
작성자
조○○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정정환 (☎ 055-930-3203 )
조회수 :
193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아래는 자유게시판에 등록한 글인데 게시판 글은 답변을 안한다해서 여기 옮깁니다.
본인은 1939년생인데1945년 해방 이후 70주년을 앞두고 아직도 군행정에 일본의 창씨개명 잔재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쌍책면사무소에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보니 소유주 山本용섭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고인이 된 우리 형은 山本在燮이였으니 나도 山本龍燮임에는 틀림없겠으나 내자신도 그 경위를 모르는 생소한 이름이다. 모든 여건으로 볼 때 틀림없는 본인이다.
일제시대에 지적부가 만들어져서 그렇다하더라도 왜 이때까지 수정 정리를 안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안고치는(못고치는) 또는 고칠필요가 없는 이유라도 있었을까? 내 자신이 지금 불편을 당하고 있는데.. 요즘 외국인도 국내 땅을 많이 사고 있으니 그런 경우라면 이해하지만 해방전 일본 공무원이 만들어 놓은 그대로 아닌가. 군청이나 등기사무소나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放任이나 나태성의 發露 아닐까!
비록 합천(쌍책면)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전체가 이런 현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중앙정부의 계시판에도 이런 실상을 알려 국가적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된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06-04 10:27:41
작성자
정정환
❍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창씨개명은 일제가 1940.2.11 황민화정책의 하나로 강제로 우리나라 사람의 성을 일본식으로 고치
게 한 일로써 이는 곧 지적사무에도 크게 작용하여 토지(임야)대장에 우리나라 성(姓)을 폐지하고
일본인 성명으로 등록하도록 시행한 제도입니다.

❍ 해방 후 토지소유자가 토지(임야)대장 상에 성명복구를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현재 토지
대장 상 소유자가 창씨개명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 행정청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해 소유자를 임의로 수정 할 수 없으며, 현재까지 성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창시개명한 내역을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합천등기소☎055-931-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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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