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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문앞과 도로에 차량 정리 요청합니다.

번호
531675
작성일
2015-11-03 09:23:37
작성자
정○○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최고 (☎ 055-930-3373 )
조회수 :
1598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주차단속.jpg(119.7 KB)
  • 주차단속3.jpg(142.3 KB)
  • 주차단속4.jpg(134.6 KB)

주차사진1

주차사진1

대문앞에다 멋지게 주차를 하십니다.
도로중앙에 더 멋지게 주차를 하십니다.
작업차량과 내방고객 차량이 수시로 출입을 하는데,
아주 많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처리와 사후 불법주차를 못하도록 방법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1-05 21:10:56
작성자
최고
❍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주정차 위반의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금지』의거 하여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혹은 경찰청에서 지정한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KT 합천지사 앞 도로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으로 주정차 단속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 말씀하신 장소에 주정차 안내 표지판 및 홍보물을 부착하여 주정차 단속 및 계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930- 337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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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