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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단속

번호
531681
작성일
2015-11-07 17:57:58
작성자
김○○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최고 (☎ 055-930-3373 )
조회수 :
120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초등 건너 (구)축협 앞 골목에서 주차단속에 과태료가 부가되었는데 너무 억울하네요ㅜㅜ 차선위에 자동차 바퀴가 놓여 있었는데 차선을 물었다고....차선을 넘지도 않았는데 너무합니다.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8만원이라니...주차단속 차량이 너무 많이 단속을 하다보니 상가에 장사도 않된답니다.차는 늘어만 가고 주차구간은 부족하고 단속은 심해지고 어떻게 해결방안을 모색할 순 없나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1-09 17:03:45
작성자
최고
❍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제4항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승용차량(8만원), 승합차량(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 방해와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오니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930- 337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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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