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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 주차단속에 건의합니다~

번호
531689
작성일
2015-11-12 18:30:42
작성자
김○○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최고 (☎ 055-930-3373 )
조회수 :
1624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발전과 안녕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군수님과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합천읍에서 통신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요즘 주차단속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CCTV와 주차단속원의 단속에 합천읍은 차를 댈곳이 없습니다.
물론 교통흐름과 질서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겠지만 그 정도가 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먹을때, 옷을 살 때, 물건을 살 때 등 고객들은 주차단속에 걸릴까 불안해하며 즐거운 쇼핑을 하지 못합니다.
지난번엔 타지역에서 지인이 합천을 방문하여 볼일을 본후 식사를 할때 주차단속이 걱정되 고령에서 밥을 먹었다 합니다. 주차장 찾기도 어려웠다 합니다.

그래서 몇가지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진정 불가피한 단속이라면 조금의 융통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주시고 위치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인도가 넓은 도로는 개구리주차를 허용해 주십시오.
단속시간을 업종에 따라 차등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재래시장 근처는 단속을 자제해 주십시오.

한쪽을 지키려고 반대쪽을 베어내는 양날의 칼이 되는 법규는 안됩니다.

군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킬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자영업자도 군민입니다. 생업입니다.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타지에 자랑하고싶은 뿌듯한 합천군민이고 싶습니다.

부디 현명한 조치 부탁 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5-11-18 08:59:59
작성자
최고
❍ 평소 군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아래와 같은 장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 방해와 다수인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종 안전사고 위험 을 야기하는 것으로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병행하여 실시 하오니 주차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합천군 시장주차장을 신설하였고 군 소유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생활형 주차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 전통시장 이용 시 시장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므로 시장주변 주·정차 단속은 합당할 것으로 보이며,

❍ 법은 모든 군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업종에 따라 차등하게 단속시간을 적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930- 3373)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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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