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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봉사과 토지소유등록현황발급하시는분은 보세요.

번호
532412
작성일
2017-06-02 18:03:06
작성자
김○○
처리부서:
민원봉사과
담당자:
이주호 (☎ 055-930-3203 )
조회수 :
995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2017년 6월1일~2일 2회에 걸쳐 민원실방문하여 토지소유등록현황의 서류를 발급하려고 하였으나, 재적등본의 김모씨의 사망이란 내용이 없어 서류발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때 사망한것으로 간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 세월이 흘러 실종선고가 된지 30년이 지난 현재 아버지의 토지소유등록현황을 떼고자했는데 사망이란 표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떼준다는것은 담당자가 업무를 잘못알고있는게 아닌가요?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6-05 16:52:30
작성자
이주호
1. 항상 군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본건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민원실을 방문하게 하여 불편을 끼쳐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토지소유등록현황(조상땅 찾아주기)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보호 및 강화 추세에 따라 신청자본인 또는 상속인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이 직접 방문 신청한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신청 시기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귀하께서 신청하신 토지소유등록현황은 제적등본상 실종선고로 제적된 사항만 표기되어 있어『실종선고』가『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검토 확인 후 발급하여야 하는 사항이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11조,『민법』제27조 및 제28조에 의거하여 실종선고 전조의 기간이 만료하여 사망으로 볼 수 있기에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상속인께서 제적등본(대상자 및 상속인이 포함) 및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민원봉사과 또는 전국 시군구 조상땅 찾아주기 부서를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정보담당(055-930-320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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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