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억울합니다
- 번호
- 532424
- 작성일
- 2017-06-12 19:43:20
- 작성자
-
이○○
- 처리부서:
- 합천읍
- 담당자:
- 김순정 (☎ 055-930-4203 )
- 조회수 :
- 1600
- 공개 :
- 공개
- 처리 :
-
완료
너무 억울하고 답답해서 바쁘신 줄 알지만 군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약 5년 전에...
오랜기간 암투병을 하시다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합천읍에 있는 작은 농지를 상속받았습니다...
저는 땅에 대해서도, 농사에 대해서도 전혀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재산세만 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저와 50: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친척분께 갑자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혹시, 그 농지에 대해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줬느냐고 말이죠...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약 2년 전에 합천읍에 살고 있는 이00씨가...
저에게로 부터 임차를 받았다며 저의 개인정보와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사문서위조하였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통해 농지원부등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00씨는 이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과 특혜를 누려왔습니다...
저는 이00씨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합천읍사무소에서 당시 농지원부등재신청서 및 위조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폐기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합천군에서 고시한 "2013 기록관리기준표" 98번 항목을 보면,
"농지원부관리 및 경작사실확인"과 관련하여 보존기간을 10년에서 영구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변경사유를 "농지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는 농지원부 등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자료를 포함한 자료로 영구보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농지원부 신청서와 관련 서류 역시,
"농지원부의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요자료를 포함한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합천군에 몇몇 다른 읍면사무소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해 보니,
그곳들 모두 최소 3년에서 5년간 보존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합천군수님!!!
당시 서류들은 범법자를 심판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관례상 1년 후 폐기를 해왔다는 합천읍사무소의 답변은...
이00씨와 같은 범법자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천군에서 당당하게 법을 어기며 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로 1년만에 모두 폐기를 하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지만,
제가 사는 곳에서 합천까지 5시간이 넘게 걸리고,
직장생활을 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입장에서 휴가를 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부디, 정말로 위조된 문서를 폐기했는지, 했다면 왜 1년만에 했는지...
너무 알고싶고,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 작성일
- 2017-06-14 17:16:28
- 작성자
- 김순정
◎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 농지임대차와 관련하여
o 농지법 제24조(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및 농지법시행규칙 제21조의2(임대차계약의 확인)에 의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확인한 임대차계약확인대장을 10년간 보관토록 되어있고
같은 법 제25조(묵시의 갱신) 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뜻을 통지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o 본 토지는 2011년 당시 경작자 이00님이 토지소유자(민원인의 부친인 故이oo님외 1명)와 2011년2월10일부터 2015년2월10일까지 토지임대계약을 하였으며,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계약해지에 관한 통지가 없어 농지법 제25조(묵시의 갱신)에 의거 처리된 것으로,
o 민원인이 주장하는 “경작자 이00씨가 임대차 계약서를 사문서 위조하여 농지원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2. 농지원부 작성 및 보관과 관련하여
o 농지원부는 농지법 제49조(농지원부의 작성과 비치), 시행령 제70조(농지원부의 작성), 시행규칙 제55조(농지원부의 작성ㆍ비치), 제56조(농지원부 등의 관리), 제57조(농지원부파일의 정리ㆍ보관 등)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농지원부)을 작성하여 전산관리하고 있으며,
o 농지원부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합천군 기록관리기준표에 의한 보존기간을 10년에서 영구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o 00리 000-0번지의 토지는 2017년 6월 8일 귀하의 전화에 의해서, 경작자인 이00씨와 사실 확인을 거쳐 이00씨의 농지원부에서 삭제 하였으며, 2011년도 농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송부해 드리겠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읍사무소으로 내방하시거나 산업지도담당
☎055-930-42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