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물탱크 줄기초 공사 확인하셨습니까?

번호
532427
작성일
2017-06-13 16:40:08
작성자
이○○
처리부서:
안전총괄과
담당자:
이광재 (☎ 055-930-3482 )
조회수 :
69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방시설은 내진설계 되었지만, 고정된 건축물(줄기초)의 내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이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원인은 소화수조가 연결되는 콘크리트패드(줄기초) 때문입니다.
기존 방식의 무근콘크리트 줄기초 위에 소화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진시 탱크의 수평지진력을 견디지 못하고 전도, 이동, 파손되어 소방방재기능의 유실이 발생합니다.
이 사실은 대한건축학회 보고서 및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건축학회 보고서에는 수조용 콘크리트패드는 철근 배근과 앵커 고정방법을 엄격히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한국내진안전기술원의 운영지침에서는 철근콘크리트패드 방식 외에도 내진탱크에 최적화된 건식내진패드 방식의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무근콘크리트패드에 내진탱크를 설치하고 있어, 지진시 소방방재기능 마비로 인해 생명과 재산의 보호하지 못하는 인재(人災)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독기관에서는 수조가 설치되는 콘크리트패드의 현장을 확인하고,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거나 또는 철근콘크리트패드와 탱크스토퍼를 설치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합니다.
건축주는 내진설계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지진에도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기대하겠지만, 건축과 소방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방방재기능이 무용지물이 된다면, 이는 심각한 민원발생의 화약고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축 방식인 콘크리트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① 철근배근 확인(다우얼철근 + 보강철근), ② 콘크리트패드의 수평 확인(1/500이내), ③ 탱크스토퍼 확인(±10㎜ 레벨조절 가능)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방설비 방식인 건식내진패드를 설치하는 방식에서는 콘스토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6-14 09:44:24
작성자
이광재
ㅇ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ㅇ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에 의거 내진성능을 높혀 예견되는 인재(人災)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의 글을 잘 보았으며 참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앞으로도 합천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좋은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