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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읍사무소 김윤곤씨는 진실을 밝히세요

번호
532432
작성일
2017-06-14 13:02:09
작성자
이○○
처리부서:
합천읍
담당자:
김윤곤 (☎ 055-930-4202 )
조회수 :
189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읍사무소 "김윤곤"씨는 진실을 밝히세요!

합천군 홈페이지 "정보공개->감사정보->감사결과" 게시판을 보면,
2017년 2월 28일 게시물에
합천읍사무소가 합천군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에,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업무소홀과, 밭 고정직불금 업무소홀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명에게 상당액의 각종 직불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였습니다.

얼핏 이 일과 "김윤곤"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보이겠지만...

직불금을 아무한테나 주나요?
아니죠, 농지원부가 있는 사람들한테 주겠죠?

"김윤곤"씨는 합천군감사 당시 산업지도(농지, 양정, 그 외 산업총괄) 담당 주무관이었습니다.
"김윤곤"씨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해 농지원부등재신청서를 꼼꼼하게 확인만 했더라면,
각종 직불금으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어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보통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계획이 잡히면 미리 언제언제 간다고 연락합니다.

아마도 작년 연말 즈음에 미리 스케줄을 확인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2016년 11월 3일 합천읍 이장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표를 합니다.
감사받기 약3개월 전이죠.

<합천읍사무소 홈페이지 16년 11월 3일자 이장회의자료 8쪽>
...(중략)...
8. 농지원부 정비 협조(김윤곤, 930-4203)
1) 농지원부와 직불제지원 신청 내역이 같아야 함 홍보당부
-가짜임차 등이 없어야 농업인의 권리 보장
-농업분야 예산이 가짜 농업인으로 인하여 혜택이 적어짐
...(중략)...

지난 몇 년간 어떤 이장회의자료를 찾아봐도 없던 "농지원부"이야기가,
왜 하필 합천군감사계획이 잡힌 직후에 나타났을까요?

"김윤곤"씨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농지원부 관리가 개판이라는 사실을요.
가짜임차인,
즉,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로 농지원부를 등재받은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이 예산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신도 살아야 하고, 동네사람들도 살아야 한다고 판단했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2015년에 저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된 위조임대차계약서를,
2016년에 합천읍사무소에서 폐기해버립니다.

합천군 감사계획발표 시기와, 이장회의 시기와, 서류폐기 시기가 재미있게 겹치지요?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을 보면,
공공기관이 각종 기록물을 보존하는 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구, 준영구, 30년, 10년, 5년, 3년, 1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1년짜리 기록물은
1. 행정적,법적,재정적으로 증명할 가치가 없으며, 역사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물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접수한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파하기 위한 지시공문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조회 등과 관련된 기록물
4.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처리과의 현황, 업무수행 내용 등을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

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민원인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농지원부등재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등을 읍사무소에 제출했는데, 이 서류들이
1.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된 기록물입니까?
2. 기관 내 처리과간에 전파용 지시공문입니까?
3. 행정기관 간의 단순한 통보입니까?
4. 상급기관의 요구로 단순히 보고한 기록물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합천읍사무소에 누군가가, 혹은 누구누구가 계획적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어기고
불법적으로 서류들을 폐기한 것입니다.

이에, 당시 담당주무관이었던 "김윤곤"씨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세요!!!
합천군, 경상남도, 감사원, 청와대, 행정심판, 국회의원, 언론제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갑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6-14 18:07:27
작성자
김윤곤
이종민님 우리 합천읍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700여 공무원 중 한명에 해당하는 내용을 전체가 알도록 군청홈페이지에 글을 올린 것은 사견으로 무슨 사심이 있다고 보아, 자초지종을 수소문 하여보았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제게 사심이 있어 전화나 질의를 한 것은 아니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궁금해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여 답을 드리오니 오해가 풀려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1. 감사는 2년 주기로 하는 정기감사와 사안에 따라하는 수시감사가 있습니다.
2. 리장회의 서류는 행정의 집행을 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감사와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에는 미약합니다.
3. 농지원부 정비는 연중 실시하고 있지만, 전국 동시에 시행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계획기간을 정하여 정비를 하기도 합니다.
4. 농지원부는 직권조사를 통한 작성이나, 농업인의 告知에 의한(농지원부등재신청) 작성이 있읍니다. 농지원부등재 신청시 본인 토지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받기도 합니다.
5. 기존의 임대차 농지는 아래 발췌한 농지법에 의하여 임대인이 3개월 이전에 고지하지 않으 면 묵시적 갱신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6. 귀하께서 이전의 임차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그 시정을 위하여 행정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행정에서 잘못하지 않은 것을 잘못한 양으로 글을 싣는 것은 담당자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오니 앞으로 신중한 처리를 당부 드립니다.
7. 농지원부가 개판이라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농지의 소유권이전은 사법부(법원)의 업무이고 농지업무는 행정부의 업무로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 및 농가구성원 정리 농지의 작물현황 등 농지원부는 지금 정비하는 중에도 변동이 되고 있지만 자동으로 변환되지 않아 연중 정비를 하여야 하는 업무입니다.
8. 저와 통화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저와 결부시키지 말아주세요.
- 이렇게 글을 올려, 군민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니 군민들께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처음한 귀하와 한 전화 통화에서(6월 14일) 귀하께서 필요한 답은
- 2015년 저에게 민원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였으며,
- 저는 2015년 임차인으로부터 농지원부 등재신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 전화 녹음도 하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농지법 조항을 참조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농지 소유자가 말하지 않는데 임차인이 변경하여 등재신청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 합천읍 용계리 전 290-1번지는 2011년 임차인의 농지원부에 등재되었읍니다.

농지법
[시행 2016.12.1.] [법률 제14242호, 2016.5.29., 타법개정] 공포법령보기

제25조(묵시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나 임대차계약 조건을 변경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임대차 기간이 끝난 때에 이전의 임대차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7.> [제목개정 2012.1.17.]

제26조(임대인의 지위 승계) 임대 농지의 양수인(讓受人)은 이 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의2(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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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