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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마을 좀 살려주이소!

번호
532481
작성일
2017-07-13 12:41:15
작성자
이○○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구제상 (☎ 055-930-3565 )
조회수 :
325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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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축을 하고 있는 모습1

불법도축을 하고 있는 모습1

군수님 제발 마을 좀 살려주이소!

이 사진은 성림농장 뒤편 구거에서 불법으로 돼지 해체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우측은 깨끗이 정리된 모습이네요)
농장주 여주인과 마을주민이 돼지를 불법해체하고 있네요. 돼지에서 발생되는 부산물(껍질, 내장, 머리, 다리, 피, 털 등..)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하천으로 흘러 환경을 오염시켰겠지요. 돼지불법해체작업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퇴비사에서는 죽은 돼지로 인해 썩은 냄새가 바람을 타고 마을로 퍼져 주민들 호흡기를 자극케하고, 이제는 돈사 지붕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악취를 밖으로 빼내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과 함께 살려고 노력한다는 성림농장주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돼지해체를 주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업공간에 아예 시멘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천을 불법 변경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담당부서(건설과) 회의결과 우기로 인한 수해예방차원에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림농장에서 이런 목적 때문에 복구를 하지 않았군요.(※현재 성림농장에서 불법으로 개인이 시멘트 포장을 하여 사용하고 있는 하천은 원래 마을주민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하천입니다. 하지만 마을주민들은 사용하기는커녕 하천 근처에 가지도 못합니다. 성림농장에서는 감시카메라로 하천을 지켜보며 주민들이 하천에 접근하면 마치 개인의 하천인 것 마냥 행세하고 있습니다.)
성림농장 불법행위에 대하여 2015.12경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합천군청 건설과, 도시건축과, 축산과, 환경위생과, 도로과 등 관계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원상복구는 고사하고 더 심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천을 불법 점거하여 석축을 쌓아 마당으로 사용하고, 도로를 점 거하여 석축을 쌓아 사유화하는등 불법투성인 성림농장을 계속 방치하려고 하는가요.
또한 사진 우측 건물 전부가 불법건축물인데 교각을 해체했다는 회신문 또한 거짓으로 확인 되었네요. 지금은 더 잘 만들어져 있음이 확인되네요.
군수님! 제발 담당부서 직원들을 대동하여 성림농장을 방문하여 주십시오. 성림농장은 위법사항 투성입니다. 군수님께서 직접 농장주변을 점검해서 위법사항을 지적하여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환경담당,축산담당,하천담당.도로담당.위생담당.등)
마을 진입로가 성림농장 사유지라는 이유로 폐쇄하고, 농장주변으로 방범용 카메라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감시카메라로써 수십대를 설치하여 농장주변을 감시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합천군수님 이하 담당공무원님들 그리고 합천군민 여러분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세요. 세상천지 마을 한복판에 거대 돼지돈사 말이 됩니까?
600년 마을 역사를 지닌 저희 하나곡 마을은 청정마을로 도랑에는 가재가 뛰어다니는 마을이었습니다.
하나곡 마을에는 노령의 부모님들밖에 없습니다. 성림농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불법사항을 전부 감시를 하지 못하기에 부득이 합천군청 담당부서에 민원을 올리고 도움을 받고져 했던 것입니다.
청정마을 하나곡이 돼지 악취에 20년간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곡 마을 주민들과 우리 출향인들은 앞으로 하나곡 마을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입니다.
부득이 고향을 떠나 생활하고 있지만 고향을 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7-26 18:45:07
작성자
구제상
1.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성림농장 돼지 불법도축 의심신고 건에 대하여 2017.07.18.일 11:00경 사실 확인을 위해 농장을 방문한 결과 자가소비 및 개 사료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서·벽지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축이 가능하며, 따라서 성림농장에서 이뤄진 도축은 자가소비를 위한 도축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돼지 해체작업으로 발생되었을 부산물의 하천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거 등에 가축분뇨, 폐기물 등의 투기 상태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축산악취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다는 민원요청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6회에 걸쳐 악취 측정을 하였으나 기준치 이내로 분석되었으며, 악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관리담당, 930-329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과 가축방역담당(930-356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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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