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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위조에 따른 축사 인허가 취소와 적법한 민원처리를 바랍니다.

번호
532482
작성일
2017-07-14 12:57:31
작성자
정○○
처리부서:
기획감사실
담당자:
배병철 (☎ 055-930-3042 )
조회수 :
216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합천군 군수님께 바랍니다1.hwp(6.7 MB)
  • 불법 동의서1.bmp(1.5 MB)
  • 불법 굴착1.bmp(744.9 KB)

위조된 동의서

위조된 동의서

동의서 위조에 따른 축사 인허가 취소와 적법한 민원처리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환 군수님!
합천을 사랑하는 합천군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는 배경은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몰상식한 축사 건축주가 주민 동의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축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의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군청 복합민원실 업무처리의 위법성을 바로잡고자 함입니다.
지난 2017년 6월20일경 축사 신축(쌍백면 육리 1173번지)을 위한 토지 굴착중인 현장을 찾아간 마을 새마을지도자에 의해 축사 신축 인허가 동의서(2017년 1월)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확인되어 지금은 군청 복합민원과에서 건축공사 시공중지 상태에 있습니다.
공무수행중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그 법을 바로 세워서 사회질서와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것이 진정한 공직자의 복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합천군 담당자는 인허가 동의서 허위작성에 의한 축사 신축이 합천군 자문변호사에게 알아보니 불법이 아니라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합천군 민원담당자 말처럼 허위로 작성된 동의서가 불법이 아니라면, 진정 합천군의 행정처리의 적법과 불법의 기준은 무엇인지 명확하고 상세히 알고싶습니다.
축사 신축 건축주는 오랬동안 마을이장을 지내면서, 축사 신축현장 부근의 타인명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굴착토사 야적과 축사진입로 무단 확장 등을 소유주 동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음이 이번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으니, 이것도 투명하고 명확하게 확인하여 적법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사 신축 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마을 주민들 대다수와 군청 복합민원실관계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건축주와 군청 복합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동조하여 몇차례의 동의서 재작성을 추진함으로 마을 주민간의 화합이 깨지고 있으며, 심지어는 건축주 부부가 7월3일 저녁에 병환중에 있는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와서 폭언과 막말 자행하였으며, 이로인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합천군경찰서에 무단주거침입과 언어폭행 등을 고발조치하는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민원처리 절차와 공무원의 행동이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따져서 조치하시고 회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군수님!
공명정대하고 적법한 공무처리를 통하여 또다시 이러한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토록 명확한 선례를 만들어 주시고, 합천군의 자녀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귀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주시기를 기대하고 바랍니다.

1. 동의서 위조에 따른 축사 신축 인허가 취소 및 불법공사 원상복구
[동의서 위조2(017년 1월)에 따른 축사 신축 인허가 취소와 불법공사 현장 원상복구 촉구]

1) 축사 신축 인허가 동의서 위조
◎ 일자 및 장소 : 2017년 6월20일 경 축사 신축공사 현장(쌍백면 육리 1173번지)
◎ 민원응대 : 합천군청 복합민원실 축사 신축 담당 주무관
◎ 민원 및 조치 내용
◆ 민원: 새마을 지도자가 상기 번지 축사 신축 공사가 불법적인 굴착이 아닌지 따짐
◇ 조치: 6월21일경 군청 복합민원 담당자가 주민동의서를 복사하여 새마을 지도자에게 전달함
◆ 민원: 군청 복합민원 담당자에게 받은 동의서(2017년 1월 작성)를 새마을 지도자가 동의서에 날인된 16명중 12명이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것을 확인함(본인이 동의서에 날인하지 않았음을 5명은 사인하였고, 7명은 구두 확인됨)⇒ 동의서 허위 작성 되었음을 부락민들에게 알려줌
◇ 조치: 6월23일 군청 복합민원실에서 건축주에게 건축공사 시공중지 통보함.
◎ 근거자료 : 2017년1월 동의서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확인 서명서 1부.

2) 축사 신축부지 부근 원상복귀와 불법 행위 중단.
◎ 장소 : 합천군 쌍백면 육리 1173번지 축사 신축공사 현장 부근
◎ 원상복구 및 불법행위 중단 내용
◆ 쌍백면 육리 1173-1전에 위치한 민원인 할아버지 산소 붕괴 및 유실 방지 조치[원상복구]
◆ 쌍백면 육리 1178-1답(타인소유)에 불법 토사 야적
[토사붕괴로 인한 지방도 유실 및 지방 문화재(열녀문) 파손 위험 높음]
◆ 쌍백면 육리 1178-1답(타인소유)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축사 진입로 확장

2. 군청 복합민원실의 민원처리의 위법성
[축사 인허가 동의서 위조를 무마하기 위한 여러차례 동의서 재작성 시도와 그에 따른 동민간 불신과 또다른 민원발생]

1) 축사 신축 인허가 동의서(2017년 1월) 무마를 위한 동의서 재작성 시도(1차)
◎ 일자 및 장소 : 2017년 6월22일~23일 (점심때) 쌍백면 향묵 마을
◎ 추진: 축사 건축주 및 군청 복합민원실 담당 주무관
◎ 추진 내용
◆ 축사 건축주: 동의서(1월) 날인된 한 주민들을 찾아 다니며 동의서 재작성을 요구하였음
◆ 군청 복합민원실 주무관: 최초 동의서(1월) 및 재작성된(6월)에 본인이 직접 동의하였는지 날인에 참여한 동민들의 휴대전화로 확인함

2) 축사 신축 인허가의 동의서 위조과 적법한 조치 촉구(직접 방문)
◎ 방문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26일(월) (13:30~14:50) 합천군청 복합민원실
◎ 민원응대 : 복합민원실 축사 신축 담당 주무관, 담당계장
◎ 민원 내용
◆ 민원: 민원인이 직접 군청 복합민원실을 찾은 것은 건축주와의 직접적인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축사 신축 동의서가 위조되었음을 동민들도 다알고 있으니, 동의서 재작성은 불법인 것으로 판단되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민원처리를 부탁드림
◆ 민원: 축사 신축 허가시를 위해 작성된 동의서(2017년 1월)는 16명 날인에 4명만 동의하고 12명이 본인의 동의없이 위법적으로 작성된 동의서로 확인 되었으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축사 신축 허가 취소를 요청함.
◆ 민원: 동의서(1월)에 날인된 주민들에게 본인 참여확인 여부를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하여 주민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대신 전달함(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 답변: 쌍백면 사무소를 통하여 개인 휴대폰 번호를 알았다고 함
◆ 민원:쌍백면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문의도 없으서며, 개인정보 유출은 불법이라고 함.(건축주와의 유착을 의심)
◎ 근거자료 : 민원인 합천에서 서울간 버스표(6월26일)

3) 동의서 재작성 시도(2차)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28일(수) (10:33~11:05)-유,무선전화 통화
◎ 민원응대 : 복합민원실 축사 신축 담당계장
◎ 민원 및 답변 내용
◆ 민원: 7월3일 주민들 점심 식사 모임에서 동의서 재작성 관련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는 것을 마을 주민을 통해 듣고 복합민원실 담당계장에게 전화하여, 재작성될 동의서가 적법한가를 따짐..
◇ 답변: 동민들이 참여한 동회에서 동의하면 1월에 작성한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축사 인허가는 적법한 것으로 처리하겠다고 함.
◎ 근거자료 : 휴대폰 통화 내역(6월28일), 유선으로 30분정도 통화함

4) 동의서 재작성 시도(3차)
◎ 일자 및 장소 : 2017년 7월3일(월) (점심시간) 삼가면 음식점
◎ 추진: 축사 신축 건축주 및 전 마을 이장+군청 공무원
◎ 내용: 1월 동의서 무마를 위한 건축주의 요구와 군청 공무원의 효청에 의해 동의서 재작성이 추진되었으나 동의하지 않은 주민 발생
◆ 민원: 1월 작성된 동의서가 위조를 무마하기 위한 불법적인 동의서 재작성은 또다른 불법을 양산할 수 있으니 공정하고 적법하게 신속조치를 촉구함.
◎ 근거자료 : 휴대폰 통화 내역(7월3일)

4) 동의서 무마 시도에 따른 또다른 민원 발생유도(무단침입 및 언어 포행)
◎ 일자 및 장소 : 2017년 7월3일(월) 저녁 7:30~8:00경 쌍백면 육리 향묵1207번지
◎ 내용: 축사 신축 건축주 부부가 민원인의 본가에 찾아와 병환중인 아버지(90세)와 어머니(86세)께 고성과 폭언 등을 행사한는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동네 주민과 경찰관이 출동하는 또다른 민원이 발생함.
◆ 민원: 민원인의 동의서 위조에 대한 적법하고 신속한 처리가 되지 않아 또다른 민원이 발생하였음으로 신속한 조사와 관련자에 대한 위법성에 대해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7-26 18:21:37
작성자
배병철
귀하와 귀 가정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귀하께서 우리군청 홈페이지‘군수에게 바란다’와 경남도청 홈페이지‘경상남도에 바란다’를 통해 제기하신 “동의서 위조에 따른 축사 인허가 취소와 적법한 민원처리를 바랍니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 주민동의서 위조 및 재작성 주장과 관련하여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가 2016.06.20. 일부개정(2017.03.01.시행)되어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주민동의시 축사 신축·증축이 가능한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 따라서 2017년 1월 당초 제출된 주민동의서만이 법적 효력을 가질 것이며, 그 외의 주민동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 것이므로 귀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동의서가 재작성되고, 재작성된 동의서를 바탕으로 축사 신축허가가 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초 제출된 주민동의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도시건축과에서 현장 확인결과, 귀하의 주장과 엇갈리는 상황으로 행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진위여부의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이며, 우리군은 2017년 1월에 제출된 주민동의서에 의거 허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 개발행위 및 타인 소유 토지 무단 점유와 관련하여
- 불법 절토 및 성토 등 해당 축사 건축주의 불법 개발행위가 확인되어, 도시건축과에서 2017년6월29일자로 복구 명령을 내렸으며, 처리기한인 2017년7월30일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할 계획입니다.
- 타인 소유 토지에 토사 무단 적치 및 진입로 무단 개설 등과 관련하여, 2m 이상 토사 무단 적치 부분은 불법 개발행위에 해당하여 해당 법령 위반에 대해 위 복구 명령과 함께 처리하였습니다.
- 다만, 토지 소유주의 동의 없는 무단 적치와 진입로 개설 부분은 사인간의 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부분으로, 이 건의 처리는 사법기관에서 민·형사상의 책임소재를 가려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축사신축 및 태양광발전시설 진입도로 확보기준과 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69호〕‘제3절 3-3-2 -1 도로’에서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 ……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합천군청 기획감사실 감사담당(전화 055-930-3042)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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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