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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마을 좀 살려주이소!두 번째

번호
532484
작성일
2017-07-16 22:52:11
작성자
이○○
처리부서:
축산과
담당자:
구제상 (☎ 055-930-3565 )
조회수 :
248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 1500209700961.jpg(71.8 KB)

죽은돼지를 구거 하천에 버린 사진

죽은돼지를 구거 하천에 버린 사진

군수님 제발 마을 좀 살려주이소!(두 번째)


위 사진은 하나곡 마을 앞 성림농장 뒤편 구거 흐르는 도랑에 죽은 돼지를 버려둔 사진입니다.
얼마 전 이 장소에서 돼지 해체작업을 한지가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는데 또 죽은 돼지를 도랑에 버려 생태계를 위협하고 환경을 위태롭게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농장주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행태를 계속적으로 벌이고 있는지요.
합천군청 담당부서와 하나곡 마을 주민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러한 행동을 계속적으로 하겠습니까.
하나곡 성림농장의 불법 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농장을 찾아 주변을 둘러봐도 불법투성인데 왜 개선을 하려고 하지 않는가요. 법이 그렇게 관대하고 호락호락한가요, 아니면 가진 재산이 많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건가요.
축산과, 환경과에서는 폐 가축 신고유무 확인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감염성검사를 시행하여 생태계를 위협하는 이러한 행동을 제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7-07-26 18:46:47
작성자
구제상
1. 귀하의 합천군정을 위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성림농장 돼지 불법도축 의심신고 건에 대하여 2017.07.18.일 11:00경 사실 확인을 위해 농장을 방문한 결과 자가소비 및 개 사료용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 규정에 의거 도서·벽지 등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에서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도축이 가능하며, 따라서 성림농장에서 이뤄진 도축은 자가소비를 위한 도축에 해당하여 위법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제보하여 주신 사진 속 돼지는 자가소비를 위해 도축 및 수거되었으므로 폐기물로서 방치된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군 축산과 가축방역담당(930-356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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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