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남 합천군 합천읍 인덕로 서산마을앞 편도 1차로에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유가족인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와 담당건설회사의 일방적이고 무성의와 무책임 때문에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신 이후에 위법한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7년 3월 30일 오전 07:50분경 합천~인곡간 지방상수도 확장공사현장에서
일평생동안 고향을 지켜시던 아버지가 초등학교앞 교통안전지킴이 공공근로봉사 가던중 편도 1차로 도로 재포장공사 현장을 이륜차 오토바이로 공사도로의 굴곡진 노면을 지나던중 불상의 이유로 반대편 정상적인 도로와 맞닿은 5㎝ 높이의 턱에 걸려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셨고, 저희 아버지는 119차량으로 합천소재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사고당일 대구에서 직장생활하던 저는 합천소재 병원에서 응급하다는 연락받고 빨리 큰병원 가야된다고 해서 대구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하였습니다 그후 영대병원에서 CT촬영,엑스레이촬영등 검사결과 뇌출혈 상태였으며 20일동안 입원하였으며, 합병증이 우려되어, 합천소재 요양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요양병원 21일동안 입원중 합병증 발생되어 영대병원 응급실 재입원하여 사고후 53일지난 2017년 5월 21일 뇌출혈이후 흡입성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유가족은 응급상황에 간병하며 두문불출할 때 교통사고종결 처리되었습니다 이럴수가 있습니까? (경찰교통사고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합천소재 병원에서 작은 외상이라 판단하고 수사종결 처리하였고 ,그렇게 수사종결이 급했던것인지 묻고싶습니다 사고당일 왜! 영대병원 응급실로 후송 했겠습니까 )
3.5제 장례를 치루고 동네주민으로부터 뒤늦게 사고내용을 듣고 경찰서를 방문 초동수사의 미흡함을 재조사 요청했으며, 사고현장사진도 유가족이 용주소재 지구대에 보러 가야할 정도로 수사기록이 전무한 상태였으며, 유가족의 답답한 마음을 몰라주는 경찰행정에 저희 유가족은 분통이 트집니다. 경찰재조사 요청한 결과는 도로교통법위반 범법자였고, 이같이 허술한 조사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실이라면 연세가 많은 아버지가 공사현장의 굴곡진 도로를 갔다는것입니다. 통제하여 정상적인 도로로 유도할수는 없었는지요? 도로는 노약자든 어느누가 통행을 해도 안전한 길이여야 했습니다. 사고조사 과정에서 도로가 5㎝ 파였는데 노면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고 합니다. 정상적인 도로였다면 이런사고도 없었을 것입니다
오토바이 사고전 누구보다 왕성하게 활동하셨고 자식들에게 피해주기 싫어서 교통안전지킴이 공공근로도 마다않으시던 아버지였습니다 연세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미숙으로 취부하여 어떤 조사도 없이 유가족에게 어떤 연락도 없이 사고당일 수사종결 처리하였으며, 사고당일 건설회사직원이 사고현장에 있었음에도,, 본인들 현장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119최초 신고자는 건설회사 직원이 아닌 도로를 지나가던 분이였습니다
어떻게 이럴수가 있습니까 비통하고 원통한 일입니다
합천군에서 군민들을 위한 상수도 공사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더라면 아버지와 같은 사고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회사 담당자에게 항의전화 했으나 돌아오는건 “회의중” 이였고 더 이상 통화할수도 없었습니다 건설회사의 무성의와 무책임함을 질책해주십시요
더오래 더행복하게 사실수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병원에서 고통속에 신음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으로 살아가야 하는 유가족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통사고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
부디 망자와 유가족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병원 진단서 첨부
도로현장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