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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여섯 번째-앵무새 같은 원론적인 답변은 그만하세요!

번호
533151
작성일
2018-09-24 20:41:12
작성자
백○○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박진현 (☎ 055-930-3413 )
조회수 :
3632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건폐율이 초과된 성림농장과 농장주의 주택

건폐율이 초과된 성림농장과 농장주의 주택

군청 수행에 수고하시는 모든 공직자님께 죄송한 글을 올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켜볼 수가 없네요.

1641번 글에 대한 답변은 본인이 며칠 전 지적한 내용과 동일하고 그 주체가 피해 당사자인 하나곡 주민 및 출향인들 임에도 담당자들은 원론적인 앵무새 같은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담당자가 현실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은 아예 관심 밖인 것처럼 답변을 하니 참으로 한심한 일입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많은 군민들 이하 외지인들에게 합천군청 행정공무원의 인상은 과연 어떨까요? 아무렇게나 답변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성실하고 민원인이 어떤 답변을 원하는지를 판단한 후 책임성 있는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 지역을 확인해 본 결과 50여 년 전부터 행정도로상의 기능은 상실하였으나 마을주민들의 편의확보 차원에서라도 토지소유자에게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든지, 해당 면사무소에 조치방안을 통보하여 그 결과를 추후 재차 회시토록 한다든지 하는 ..... 최소한 이런 답변이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공직자도 군민도 말입니다. 서로 귀찮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군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글을 올린 민원인의 입장에서 내 가족과 관계된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처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야만 진정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수십 번째 수백 번째 반복해서 민원을 올리다 결국 중앙부처에서 알게 되어 조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겠지만요.....

2018.8.25.자 군수에게바란다에 925공도 복구에 대해 민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8.9.6.자로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담당자 조은경(☎055-930-3442)의 민원답변이 올라와 다시 문의 드립니다.
 민원답변내용
- NO.1405호 답변에도 언급된 바와 같이 복원 요청 구간은 50여 년 전부터 행정재산으로의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구간이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개인 사유 재산이 존재하고 있고
- 또한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교환 중재 등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현 시점에 공도 복원은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No.1381 도시건축과 답변에 안내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해당 면에 신청하시면 지역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 민원 신청 12일이 지난 후 돌아온 조은경씨의 답변내용에 혀를 내두릅니다.
- 12일 동안 답변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질 않고 진정성 또한 전혀 없네요.

합천군청 여러분!
합천군청은 합천군민이 지옥같은 돼지똥냄새를 맡으며 만성두통에 시달려서 조기 사망하기를 바라는가요? 지당 군민들을 평온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돌봐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무원은 주민들의 봉사자이며 안내자입니다. 주민들 위에 서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점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 우선 답변내용으로 보아 합천군청이 묘산면사무소에 소속된 하위 부서인 것처럼 보이네요. 분명 주민들은 묘산면사무소에 마을주민들의 불편사항인 925공도 복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돼지농장과의 분쟁으로 인해 묘산면사무소에서는 농장주와 불협화음이 생겨 불이익을 받을까봐 925공도 복원요청 거절하더군요. 그래서 상급행정관서인 군청 담당부서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는 것을 수차례 알렸는데도 합천군청과 묘산면사무소는 핑퐁업무로 서로 떠넘기기 바쁘네요.

면사무소에서는 군청담당부서로 민원을 신청하라고 하고,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묘산면사무소로 업무를 떠넘기려는 작태를 볼 때면 합천군청 공무원들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들에게 강하다는 사실이 새삼 피부로 느껴집니다.

◈ 누락(미 답변)된 민원 사항에 대해 다시 문의 드립니다.

1. 1248호 2018.2.10.자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서현석 (☎ 930-3434)의민원신청 회답내용을 보면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빈집으로 2017년 소유자가 빈집 정비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개인사유로 신청을 철회한 상황이며, 소유자에게 빈집철거 및 안전조치 될 수 있게끔 안내 등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 빈집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부분에 대하여 관리부서에 통보 후 적법하게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 서현석씨! 에게 문의 드립니다. 답변만 거창하게 안전조치 및 관리 철저 운운하지 마시고 보다 설득력 있는 답변을 요청합니다. 모든 군민들 및 담당부서에서 사진을 보면서도 관리 철저, 안전조치를 운운하는가요.
- 폐가가 무너져 잔존물들이 길을 덮쳐 있는 것을 사진 상으로 확인하였을 것이고 수 개월 동안 방치하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었는데 무슨 안전조치니 관리 철저를 운운합니까? 마을주민들을 바보로 압니까? 남아있는 폐가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데 안전조치를 왜 하지 않고 있는가요.
-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성림농장주가 개인사유로 빈집정비 신청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부서에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왜 빙빙 돌려 답변을 합니까?
- 마을 가운데 흉물이 되어 있는 폐가를 철거요청을 한 후 농장주가 왜 폐가에 새로 지붕을 개량했겠습니까. 농장주의 일련의 행동들이 누군가의 카운슬링에 의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인 것 같군요.

2. 환경위생과 서원호,전영실,이승희,김준환(055-930-3301~3304)의 회답내용을 보면.
○ 고령의 마을주민들에게 1급 발암물질을 발산시키는 폐가를 조례에 의거한 철거 조치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7조(국민의 책무)제2항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나,
○ 귀하께서 제기하신 건축물은 소유자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로 쓰레기가 적치 또는 방치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며, 소유주에게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 환경위생과 서원호,전영실,이승희,김준환씨! 민원인들이 쓰레기 때문에 폐가 철거를 요청하였다고 생각합니까. 쓰레기는 사람이 사는 곳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쓰레기 때문이 아니고 1급 발암물질을 발산시키는 폐슬레이트가 나뒹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동문서답을 계속하실 겁니까? 차 후 폐슬레이트로 인해 주민들이나 출향인들의 건강에 작은 이상증세라도 발생되면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서로 민원을 요청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요청사항
1. 제발, 좀 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 행정공무원의 위상을 높여보시길 부탁합니다. “50년 전부터 행정도로 기능을 상실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다. 노폭 3.0m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유지 편입이 예상되어 토지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가 사전 협의 되어야 한다.” 라는 답변에 대해, 마을에서 토지소유자와 조율하여 3.0m를 확보한다면 마을 진입로를 복원해줄 것인지 답변바랍니다.(담당자가 직접 작성 요청함)

2. 성림농장주가 행정재산을 계속 사용하기 위해 폐가에 지붕을 개량한 것을 제외한 기존 반파된 건물에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 및 폐 기둥 등의 처리부분 유무에 대해 반파된 건물을 계속방치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를 답변바랍니다.(담당자가 직접 작성 요청함)

3. 쓰레기가 아닌 폐가가 반파되면서 발생되는 폐슬레이트와 각종 목재들이 길가에 나뒹굴고 있음에도 깨끗하다고 답변한 부분에 대하여 계속 방치할 것인지(현재 2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농장주나 담당부서에서 환경미화 차원에서라도 정리를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담당자가 직접 작성 요청함)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12 08:37:01
작성자
박진현
1. 묘산면 화양리 925번지 공도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 이용하기 위해선 인접지번 토지 및 지장물 소유자의 기부채납 의사가 사전협의 되어야 하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토지 소재지 읍,면장으로부터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2. 묘산면 화양리 178번지 상의 건축물(빈집)은 개인 소유의 건축물로써 존치 및 철거 등의 여부는 건축물 소유자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물 소유자에게 슬레이트 훼손에 따른 환경오염과 안전상의 사유로 철거 또는 정비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도시건축과(지역개발담당, 건축디자인담당)로 방문 또는 유선(055-930-3413, 3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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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