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님!.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담당 공무원님들!.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에 있는 성림농장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업자를 동원하여 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폐율을 초과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지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업자를 동원하여 개조하고 있네요. 담당 공무원 지시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요?
1. 묘산면 화양리 611-1번지에 성림농장에서 포유자돈사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합천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담당 검사가 돼지농장 불법사항을 확인키 위해 돼지농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담당자가 검사에게 포유자돈사를 가리키면서 불법이라고 확인시켜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최근 성림농장에서는 하루를 멀다하고 공사차량과 인부가 돼지농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불법 건물에 대하여 철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3. 2018.4.20. 20:00경 진주MBC에서 성림농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방송하였으며,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방송국기자에게 지적당하여 방송을 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기획 감사실에서 담당자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만 하였습니다. 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분명 출향인들이 도시건축과 담당자에게 십 수 회에 걸쳐 민원 확인전화 하였을 때는, 담당자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4. 성림농장주가 건폐율이 초과된 돼지돈사 건물을 지금까지도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합천군청 담당자는 하나곡 성림농장에 한 번도 확인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묵살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5.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성림농장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형사고발에 대한 벌과금만 납부하면 계속 불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담당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재력있는 자는 법을 어겨도 금전적으로 납부만하면 무조건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행정대집행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가요.
6.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7. 합천군청 담당자 분께서는 공익이라는 단어를 트집 잡아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하는데,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성림농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네요. 하천을 불법점거하고 훼손하였으며(소하천정비법위반), 건폐율을 초과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 불법개발행위(국토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돼지똥물 하천으로 무단방류(환경법위반), 돼지도살로 인한 내장재 하천 유입(환경법위반), 돼지불법도살(축산법위반),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 진입도 폐쇄(일반교통방해), 구거에 설치된 농수로를 임의 파손하여 수리를 막아 농사에 지장을 주고(농어촌정비법위반) 등 ......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성림농장주의 행위들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천군청 건축과 담당자들의 답변내용이 과연 설득력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까요?
9.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여 건축과 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변명의 해답을 바랍니다.
10. 돼지축사를 조성하기 위해 수억의 공사비를 투자하던 중 마을 출향인들의 진정과 민원으로 그나마 불법행위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 하나곡 출향인들이 지금까지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성림농장주는 구입한 농장 옆 부지에 제2의 성림농장을 신축한 후 불법행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돼지농장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11.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하 여러분. 저희 출향인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작은 관심과 주의력이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12. 불법이 난무한 성림농장이 무허가 돼지농장 적법화를 위해 합천읍 소재지에 위치한 뿌리설계사무실을 통하여 합천군청에 양성화신청을 해놓았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구나 관련부서에서는 군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으니 예산부족으로 인해 마을 진입로 개설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에 민원 질의 합니다.
1. 성림농장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5. 6. 7.8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3. 농장주가 불법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신고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돼지농장을 방문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때그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4. 성림농장의 무수한 불법행위가 존재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양성화나 추인시켜주어 돼지를 계속 사육하도록 할 것인지 유무를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