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일곱 번째-약자인 주민들과 함께하는 행정공무원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불법 건축물 언제 철거하나요?

번호
533152
작성일
2018-09-24 21:01:16
작성자
백○○
처리부서:
도시건축과
담당자:
서현석 (☎ 055-930-3434 )
조회수 :
401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건폐율이 초과된 성림농장 및 농장주의 건물

건폐율이 초과된 성림농장 및 농장주의 건물

군수님!.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담당 공무원님들!. 수년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합천군 묘산면 화양리에 있는 성림농장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업자를 동원하여 개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폐율을 초과하면서 공무원의 불법 건축물 철거지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업자를 동원하여 개조하고 있네요. 담당 공무원 지시가 “소귀에 경 읽기”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요?

1. 묘산면 화양리 611-1번지에 성림농장에서 포유자돈사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수년 동안 사용하고 있어 합천군청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였고,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담당 검사가 돼지농장 불법사항을 확인키 위해 돼지농장을 방문하였을 때도 담당자가 검사에게 포유자돈사를 가리키면서 불법이라고 확인시켜주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2. 최근 성림농장에서는 하루를 멀다하고 공사차량과 인부가 돼지농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네요. 불법 건물에 대하여 철거는 하지 않고 오히려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까지 왔음에도 도시건축과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3. 2018.4.20. 20:00경 진주MBC에서 성림농장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방송하였으며,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아 방송국기자에게 지적당하여 방송을 탄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때 기획 감사실에서 담당자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징계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만 하였습니다. 왜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답변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분명 출향인들이 도시건축과 담당자에게 십 수 회에 걸쳐 민원 확인전화 하였을 때는, 담당자가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변명이라도 좋으니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4. 성림농장주가 건폐율이 초과된 돼지돈사 건물을 지금까지도 인부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합천군청 담당자는 하나곡 성림농장에 한 번도 확인방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묵살되고 있는 다른 이유가 있는가요?

5.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 성림농장주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형사고발에 대한 벌과금만 납부하면 계속 불법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데 담당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재력있는 자는 법을 어겨도 금전적으로 납부만하면 무조건적으로 해결된다는 말인가요? 도대체 행정대집행 법이라는 것은 왜 만들어졌는가요.

6.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네요.

7. 합천군청 담당자 분께서는 공익이라는 단어를 트집 잡아 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대집행을 한 곳이 단 한곳도 없다고 하는데, 분명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성림농장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도시건축과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네요. 하천을 불법점거하고 훼손하였으며(소하천정비법위반), 건폐율을 초과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건축법위반), 불법개발행위(국토이용에관한법률위반), 돼지똥물 하천으로 무단방류(환경법위반), 돼지도살로 인한 내장재 하천 유입(환경법위반), 돼지불법도살(축산법위반), 사유지라는 이유로 마을 진입도 폐쇄(일반교통방해), 구거에 설치된 농수로를 임의 파손하여 수리를 막아 농사에 지장을 주고(농어촌정비법위반) 등 ...... 이러한 행위가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러한 성림농장주의 행위들이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천군청 건축과 담당자들의 답변내용이 과연 설득력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까요?

9.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들의 생활에 형평성을 부여하기 위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하여 건축과 담당자는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형평성에 위배되는 처신을 하고 있는지 변명의 해답을 바랍니다.

10. 돼지축사를 조성하기 위해 수억의 공사비를 투자하던 중 마을 출향인들의 진정과 민원으로 그나마 불법행위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저희 하나곡 출향인들이 지금까지 제재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성림농장주는 구입한 농장 옆 부지에 제2의 성림농장을 신축한 후 불법행위를 계속 유지하면서 돼지농장을 키워나갔을 것입니다.

11.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담당자 이하 여러분. 저희 출향인들이 유별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무원들의 작은 관심과 주의력이 마을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12. 불법이 난무한 성림농장이 무허가 돼지농장 적법화를 위해 합천읍 소재지에 위치한 뿌리설계사무실을 통하여 합천군청에 양성화신청을 해놓았다니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더구나 관련부서에서는 군 예산을 지원 해주고 있으니 예산부족으로 인해 마을 진입로 개설도 못해주고 있는 실정이 아닌지 질의해 보고 싶습니다.

◯ 도시건축과에 민원 질의 합니다.

1. 성림농장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3.번 항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5. 6. 7.8번 항목에 대하여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3. 농장주가 불법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신고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돼지농장을 방문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때그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4. 성림농장의 무수한 불법행위가 존재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양성화나 추인시켜주어 돼지를 계속 사육하도록 할 것인지 유무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11 19:47:59
작성자
서현석
○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상기와 같은 민원 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〇 성림농장의 불법건축물과 관련하여 3번 항목(이행강제금 미부과에 대한 명확한 해명)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2017년 9월 과년도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 지시를 하였고, 건축주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여 적법화 될 경우 축산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및 납부토록 되어 있었으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미부과 되었음.

〇 5,6,7,8번 항목(행정대집행)에 대하여 질의하니 답변바랍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르면, ‘특정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집행 요건 중의 하나이므로, 불법건축물 철거 대집행과 관련하여, “불이행을 방치함으로써 행정청의 단속권능을 무력화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태롭게 하고, 관계 법규의 여러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익을 심히 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판례에 판시한 바 특정 불법행위가 공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대집행을 할 수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농장주가 불법사항에 관심이 많은데, 건축과에서는 앞으로도 민원신고에 의존하여 업무를 추진할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돼지농장을 방문하여 불법사항에 대하여 인지하여 그때 그때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유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 우리군은 위반건축물 처분에 앞서 반드시 현장을 방문 확인 후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추가 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〇 성림농장의 무수한 불법행위가 존재함에도 담당부서에서 양성화나 추인시켜주어 돼지를 계속 사육하도록 할 것인지 유무를 답변 바랍니다.
⇒ 묘산면 화양리 613-3번지 일원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돈사)는 일부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 존재하므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책에 따른 적법화 대상에 해당되어 이행기간인 2019.9.24.일까지 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를 완료하여야 하나, 아직 적법화와 관련된 건축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향후 허가 신청 시 관련법(조례 및 지침 포함 등) 및 서류 등을 검토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건축과 건축디자인 담당(☎ 930-3434) 및 축산과 무허가축사 적법화T/F팀(☎ 930-35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