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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 수당 관련 민원

번호
533161
작성일
2018-09-28 19:57:15
작성자
금○○
처리부서:
행정과
담당자:
전구진 (☎ 055-930-3075 )
조회수 :
95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답답한 마음에 글남김니다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조례에 출산장려금등 내용이 부모와 같이 1년이상 계속거주로
부모중 한분이 주소를 2주옮겼다가 원상태로 돌려서
혜택이 제한된다고 거듭들었습니다
인구증가시책중 본인 출산과 보호자와 있으믄 되는게 아닌지요

군수님 재량에의거 지원하려는 노력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몇달을 고민 타지방 조례 확인까지 해보니 대부분 한 부, 모나 보호자로칭해
보호자 한분만 거주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영되어 있는데 몇군데안되는 합천이 포함 되어 있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대도시 주변 지자체는 부모 직장및 출퇴근등으로 대부분 한부모 및 한보호자인데
합천주변 거창및 고령은 한부모 및 한명 보호자 지원대상입니다
또한 일부 반영된 지자체조례에는 두분이상은 부모는 단어가 부모모두 거주로 되어 있습니다
합천군조례에는 부모와되어 있지 부모 모두란 단어가 없서서
재건의 해봅니다
그밖의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사항 내용 포함
받을수 있는 혜택을 군민들이 받아서 합천 군발전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넓은법령 해석으로 받아들여주시믄
감사드립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08 08:31:12
작성자
전구진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선 인구증가시책으로 지원되는 인센티브의 대상과 내용으로 힘드신 점 송구스럽습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신고을 기준으로 부모(「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포함)와 기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가 함께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부모”라는 단어에는 “부 와 모 모두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9월 28일 귀하께서 행정과 방문 시 답변이 미흡했다면, 한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차후에 조례개정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행정과 인구정책담당(☏930-3072)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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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