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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요금 과다청구

번호
533171
작성일
2018-10-05 15:37:24
작성자
정○○
처리부서:
경제교통과
담당자:
변종팔 (☎ 055-930-3372 )
조회수 :
105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합천 삼가 렉카 하건진이 저희 아버지 1톤 덤프터럭를 9월초 견인 후 구난비 40만원 청구했습니다. 크레인5톤 동원 2시간 작업비용청구 한듯 싶습니다. 사고현장이 낭떠러지도 아니고 차가 담벼락에 걸쳐있는걸 2시간 작업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견적서와 현금영수증을 요청했지만 발급을 거부하기기에 신고합니다. 간이 영수증 정도는 견인시 현장에서 발급이 가능한걸로 압니다. 반복 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 바쁘단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미루다는 건 백프로 과다청구했기에 발급을 거부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합당한 요금을 청구했다면 요금청구 영수증 발행을 미루거나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차주의 요청과 상관없이 정비공장이 아닌 자의대로 합천 폐차장에 끌어다 놓고 요금을 청구했다는게 더더욱 화가 납니다. 그후 114에 등록도 안 된 진주 정비공장에 있었습니다 이것도 커미션받고 차를 넘긴게 아닌가 심히 의심 됩니다. 특히 현금 영수증은 미등록업소라도 요청시 의무발급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을 미루는게 소보원 및 세무서신고를 신고를 못하게 할려는 의도 같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16 09:24:35
작성자
변종팔
평소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톤 덤프터럭를 9월초 견인 후 구난비 40만원 청구와 관련하여 삼가렉카 견인업체와 통화한 결과 1톤 견인차량으로는 견인이 불가하여 현대렉카에 5톤 견인차량을 지원받아 구난 작업비 40만원을 차주에게 고지하고 합의하에 구난작업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현금영수증은 현대렉카에 받아 주겠다고 합니다.

114에 등록도 안된 진주정비공장 차량입고는 매매상사에서 견인 후 진주정비공장으로 입고 한 것으로 보여지며 삼가렉카와는 무관하다고 하니 차주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제교통과 교통행정담당(☏930-3372)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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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