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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열여덟 번째-건설과는 민원인들이 닭대가리로 보입니까? 1422호에 대한 반박 글

번호
533172
작성일
2018-10-05 21:06:23
작성자
이○○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64 )
조회수 :
3980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그리고 합천군청 건설과 담당공무원님들!.
1422호와 관련하여 합천군청 건설과의 김다은씨 답변 내용에 혀를 내두릅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 답변 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기하신 924구거 무단점유에 대하여 검토한 바 농어촌정비법 제127조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징수유무와 관련한 무단사용료 부과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무단점용료 징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김다은(☎930-3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사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계속 점유하거나 사용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단점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제1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에게 귀속하며, 그 대금의 사용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무단점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무단점용료나 연체료를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제23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려 하거나 타인(他人)에게 사용하게 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한국농어촌공사인 경우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7.>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③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6., 2017. 5. 8.>
1. 본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김다은씨에게 질의 드립니다.
김 주무관의 관할업무는 -농업용 양. 배수장 및 양수 장비 유지관리 /-수리계 등록 및 해산,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의 등록 및 시설의 폐지 /–국공유재산관리(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배수개선사업 추진이네요.

김다은씨가 답변해준 농어촌정비법 제127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이 본 민원내용에 적합한 법령인지 확인하고 답변을 하셨는지 반문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닭 대가리인줄 아십니까?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무단 점용하고 하천을 불법 형질 변경한 상태에서 수십여 대 cc-tv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하천으로 폐수 및 돼지도살로 인한 내장재와 돼지똥물 등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재량행위라는 이유로 세굴의 위험성 운운하며 존치케한다고 하니 무슨 개뼈다구 같은 행정행위입니까?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단속의지는커녕 민원인에게 동문서답 하면서 성림농장을 비호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니 더욱더 분개합니다.

농어촌정비법제127조, 같은 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을 거론하고 있는데 성림농장과 위 법조항이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런 무책임한 답변을 늘어놓습니까? 14일 동안 현장에 진출하여 한 번이라도 확인하고 답변을 하였는지, 또한 올바른 법령을 적용하여 검토를 하였는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김다은씨가 답변해준 농어촌정비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 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를 한정해서 적용하라는 취지가 아닙니까?

성림농장주는
(1) 924구거에 불법 포유자돈사를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가교를 설치하여 사용타가 고발되어 철거하였는데 담당 공무원인 허희구씨가 농장주의 거짓에 넘어가 인근 밭을 사용하기 위해 가교사용을 허가 요청하여 현장 확인 및 주민들의 여론도 무시한 채 불법가교를 용인해준 사실,
(2) 묘산면사무소 주면장이 재직할 때 924구거에 관급공사로 물막이 보를 만들었으나 농장주가 이를 훼손하여 165,166,167,168,170 농수로가 파손되어 수리시설 어려움으로 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공무원이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는 사실,
(3) 환경파괴로 인해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생태계 복원을 하여야 함에도 924구거 주변을 시멘트로 속칭 “떡칠”을 하여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생태계를 훼손한 사실,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불법이 발견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우의 경미한 사항 운운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합천군청이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6.07.27.일 출장하여 불법사항을 확인하였으며, 2016.07.29.일 1차 원상복구 명령 통보를 하였으며,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09.28.일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습니다. 원상복구 완료일 인 2016.10.18.일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2016.11.02.일 합천경찰서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 김만덕(☎930-34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 김만덕 주무관님!.
도대체 민원 내용 열람을 제대로 하지 않고 황당한 답변을 하시니 어이가 없습니다. 분명히 1422호 민원내용이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하천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점용(전석쌓기)하여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이후 지금까지 조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 합니다.”임에도 정말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네요. 민원인이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지 않고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합천군청에서 합천경찰서로 형사고발조치를 취한 이후 현재까지 성림농장에게 취한 행정적 조치사항 유무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유무에 대하여, 마을 주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이기에 다시 한 번 더 민원을 요청하니 답변 바랍니다.
재 차 강조합니다. 합천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이후인 2016.11.02.일 이후 합천군청에서 성림농장주에게 어떠한 행정행위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요청하였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청 합니다.

3. 귀하께서 요청하신 우리군 묘산면 화양리 182-4번지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2014.9.16. 건축허가 되어, 2015.4.28. 사용승인 처리 되었습니다.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였으며,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보고받아 적법(건폐율 : 30.22%)하게 처리하였습니다. 추가 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적법하게 처리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신수진(☎930-3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축과 건축민원담당 신수진 주무관님!
신수진씨의 업무 분장은 건축인허가(대양, 쌍백, 삼가, 가회), 건축물대장 작성관리인데 어떻게 하여 묘산면까지 담당을 하는지 의문스럽네요.

인. 허가 관청 공무원으로 무책임한 답변으로 하시네요. 책임을 건축사에게 떠넘기는 답변으로 해 주시네요. 위임한 건축사의 잘못된 처신을 허가관청에서 확인해야할 책임과 의무도 없다는 말인가요?

또한 신수진씨는 민원을 접수받고 14일 동안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답변을 해주시네요. 민원인을 우습게 보는지 아니면 업무를 포기하는 건지 구분이 가질 않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공무원 신수진씨가 행하여야 할 해야 할 업무를, 사인 건축사에게 책임전가를 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사항입니다.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조의 ∼할 수 있다. 라는 것은 공무원이 할 수도 있고 건축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다는 재량행위임을 아실 것입니다.

하나곡마을에서 합천군청에 민원을 신청한지 벌써 4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공무원이라는 분이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하며 법령적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시니 합천군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재량행위라고 해도 성림농장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수 없이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에도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를 하시니 참 답답할 뿐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8.>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 10. 29.]

★합천군 건축조례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범위)
건축법 제27조제1항(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법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를 신고한 사람으로 하여금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이하 "업무대행"이라 한다)하게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1. 16.>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대수선을 포함한다)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11. 16.> <개정2014. 4. 22.>
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에 한한다)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11. 16.>
3.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 11. 16.>

성림농장주가 신규 주택건축을 축조하여 합천군청으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으나 하천을 불법으로 개발행위하여 축대를 조성하고 국가소유 도로를 점유하여 사용하고 신축주택에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묘산면사무소 면장 이하 공무원들이 신축주택에서 농장주로부터 식사대접까지 받았음에도 단속은커녕 불법을 묵인하고 있는것에 대하여 변명이라도 한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부적법하게 위임된 사인 건축사로부터 설계도서와 일치함을 보고 받았으면 직접 건축 현장을 확인하여 적법 유무를 판정하여야 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업무가 아닌가요.

민원을 올린 14일 동안 도대체 뭐를 했으면 차 후 추가증축 등의 건축법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적법처리 한다고 합니까? 민원을 접수 받았으면 최소한 한 번이라도 현장을 확인하고 답변을 해 주어야 정상이 아닌가요?
공무원분들께서 권한만 챙기지 말고 권한에 대한 책임도 감수 할 줄 아는 분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4. 1422호에서 건설과 허희구씨에게 4번 항목으로 답변을 요청하였는데 구렁이담넘어가듯이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답변 요청합니다.
1422호에서 민원 해답을 요청했던 4번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식 핑퐁행정을 취하고 있는 합천군청에서 건설과 업무도 아닌 도시건축과 업무인 불법건축물관련 민원을 왜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가요. 건설과 고유 업무인 하천불법점유(시멘트 포장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16년에도 가건축물(조립식패널)만 철거하였고 18년 측량결과에도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현황측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924하천에 대하여 면적측량으로 농장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제거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요청합니다.(건설과)”

☞ 하천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하천복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행정을 역행하고 있는 곳은 합천군뿐입니다. 경상남도 7개 시군(창원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은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수생태계 복원을 위해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음에도 합천군청 건설과는 수생태계복원은 뒷전이니 타 지방자치보다 업무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합천군민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 합천군청 담당부서 공무원님들께! 민원 답변을 요청합니다.
어려울 때는 원칙에 입각한 행정 업무를 보라는 옛 말이 생각납니다. 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면서 앵무새처럼 반복되는 불필요한 답변으로 민원을 처리합니까?

위 4개 항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하나곡 주민 및 출향인 뿐 아니라 넓게는 합천 군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이기에 답변요청 드립니다. 세굴의 위험성이니, 확인해서 조치할 예정이니 하는 전형적인 구태행정의 적나라한 모습은 보여주지 마시고 민원인에게 보다 명확한 답변 같은 답변을 요청합니다. 군민들도 의식 있는 행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0-19 15:14:42
작성자
김다은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농어촌정비법 제128조를 운운하는데 재량행위에 대하여는 민원인들이 형사적조치를 취함으로 변론을 하겠습니다.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은 확인했을 것입니다. 924구거를 불법 형질변경하여 cc-tv를 설치하여 구제역 빌미로 주민들 출입을 제한하고 있고 하천으로 폐수 및 돼지도살로 인한 내장재와 돼지똥물 등을 방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27조(무단점용료의 징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단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유무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구거 무단점유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과 1422호에서 답변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하천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점용(전석쌓기)하여 개인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형사고발조치 이 후 지금까지 조치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답변을 요청 합니다.
- 귀하께서 요청하신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 사항에 대하여 안내 드리겠습니다. 형사 고발 조치 후에도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 3항 및 제133조1항에 따라 다시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음을 알려드립니다.

3. 2015년도 경 182-4번지 성림농장주의 양옥주택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사용승인)을 허가해주었는데, 계획관리지역에서 건폐율이 40%를 초과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사용승인을 해주었는지 현장진출 않고 서류상으로 사용승인 해주었는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시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우리군은 건축허가 건에 대해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 추가 증축 등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담당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떠넘기기식 핑퐁행정을 취하고 있는 합천군청에서 건설과 업무도 아닌 도시건축과 업무인 불법건축물관련 민원을 왜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가요. 건설과 고유 업무인 하천불법점유(시멘트 포장하여 개인용도로 사용) 부분에 대하여는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16년에도 가건축물(조립식패널)만 철거하였고 18년 측량결과에도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있음을 현황측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불필요하게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924하천에 대하여 면적측량으로 농장주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건축물제거조치와 동일한 조치를 요청합니다.(건설과)”

☞ 먼저 “건설과 업무도 아닌 도시건축과 업무인 불법건축물 관련 민원을 왜 건설과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는건가요”에 대하여
- 귀하께서 본 건과 관련하여 그동안 수차례 성림농장과 관련하여 제기 하신 내용들이 어느 특정 부서에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기한 내용임에 따라,
- 우리군 홈페이지 “군수에게 바란다”의 민원내용에 대한 접수는 관련부서 중 담당자 한명만 답변이 가능하므로, 제기한 내용에 따라 해당부서의 의견을 취합하여 일괄 답변 드리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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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