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 이 게시판은 군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 건의사항 및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상담하는 곳입니다. 군정에 바라는 사항을 툭 터놓고 이야기(Talk) 해 주십시오.
  • 이 게시판은 실명확인절차를 통하여 글 등록이 가능하며, 입력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반질의는 담당부서 접수 후 7일이내, 관련법령의 해석이 요구되거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14일 이내에 답변처리되나 토요일·공휴일은 제외됩니다. ( * 작성자 검색 시 비공개 게시물은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반복적 게시물,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의 글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실 때 휴대폰 인증을 받고 20-30분뒤 인증이 만료가 되어 글 저장이 안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제발 하나곡 마을 좀 살려주이소! 스물 두 번째-924구거 원상복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번호
533242
작성일
2018-11-18 20:30:48
작성자
차○○
처리부서:
건설과
담당자:
김다은 (☎ 055-930-3464 )
조회수 :
4951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농장주가 182-2 하천을 불법으로 전석쌓기하면서 고의로 파손시킨 농수로 설치장소

농장주가 182-2 하천을 불법으로 전석쌓기하면서 고의로 파손시킨 농수로 설치장소

군수님!. 합천군청 공무원님들!.
600년 마을 역사를 자랑하는 하나곡 마을이 성림농장(돼지농장)의 불법행위로 인해 사라져가기에 합천군청을 상대로 수십 회에 걸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관청의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곡 마을주민들이 924구거 원상복구에 집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림농장 옆 924구거가 농장주의 불법행위 근원지이기에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마을에서는 924구거 원상복구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관청에서 묘산면 화양리 924구거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1. 성림농장(돼지농장)은 기존 613번지 돼지사육장이 건폐율을 초과하여 돼지사육두수를 증가 시킬 수가 없는 입장에 이르자, 농장주는 924구거를 경계한 610, 611, 183번지를 매입하여 수억을 투자하여 돼지돈사 증축을 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611번지에 불법건물을 축조하여 포유자 돈사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장주가 포유자 돈사를 사용하기 위해 불법으로 924구거에 가교를 설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합천군청 건설과에 제거조치 민원을 수십 회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장주가 전, 답 이용 통로사용을 구실로 가교설치 사용을 당시 담당공무원 허00에게 신청하여 허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수 년 전에 가교 옆 제방을 관급공사로 차량통행까지 가능한 넓은 통로가 있음에도 농장주는 포자유돈사를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과로부터 가교사용을 허락받았습니다.
이게 올바른 행정행위라고 보이십니까? 농장주위 불법행위를 조장시키는 행정행위를 공무원이 수락했다니 말문이 막힙니다.

2. 018-10-05 1443호 “군수에게 바란다” 코너에 민원을 올렸으나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한 내용도 다시 올립니다.
2015년도에 성림농장주가 182-4번지에 신축 주택을 조성하면서 182-2 구거를 무단 점용한 후 50미리 수로관을 매설한 후 불법으로 축대를 조성하고 182-2 구거를 자신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묘산면사무소 주해숙 면장 재직 시 924구거에 182-2하천을 통과케 하여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수리를 원만하게 조달토록 관급공사로 수리용 U관을 설치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182-2하천을 개발행위 허가 없이 불법 축대를 조성하고 마당으로 활용하기 위해 임의로 U관을 해체하고 50mm PE관을 매설하여 수리를 불가능하게 하여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논농사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게 한 사실이 있음에도 합천군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도 뒷짐만지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3. 924구거 불법 무단점유에 관한 민원내용도 있습니다.
성림농장주가 924구거를 불법 점유하여 시멘트포장을 하고 돼지돈사로 활용하고 있음에 합천군청 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건축물 페널은 제거 조치하였지만, 924구거 바닥 시멘트포장은 복구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돼지도살과 똥물배출 등으로 인하여 하천이 오염되어가고 마을에 악취가 발생하는 점으로, 현실을 방관할 수가 없기에 불법 시멘트포장을 제거토록 하는 원상복구 민원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합천군청 담당부서에서는 924구거 시멘트 포장한 구간은 수리계산을 통해 통수단면 확인 결과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아 종단구배가 심한 구거의 세굴 발생이 우려되어 존치한다는 답변 밖에 없습니다. 존치이유가 세굴발생 우려된다면 적합한 법령을 토대로 존치케하였을 것인바, 이에 대한 법령을 알려달라고 수십 회에 걸쳐 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농장주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령에도 존재치 않는 사실을 공무원 재량행위로 불법행위를 존치케한다면 이는 농장주에게 이익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조치입니다.

924구거 포장구간에 대하여도 2018년 현황측량 결과 포장면적이 300㎡이하로 확인되어 무단점용 징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무단점용징수료는 농장주에게 푼돈이기에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행위가 핵심임에도 합천군청에서는 미온적인 처신으로 답변을 회피하는 바람에 징수료 유무 확인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재력 있는 사람들은 불법을 저질러도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 정답이라면 행정행위의 비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장면적 300㎡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징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 외 별도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14-0073, 2014. 4. 11. 권고사항이 있는데 이는 무시해도 된다는 말인지 담당자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4.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이유는 농장주의 신축건물을 상대로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같은 법 제79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를 위해 민원신청을 한 것이 아님을 아실 것입니다.
농장주가 924구거에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고, 182-2 하천에 전석을 쌓아 마당으로 활동하고 있고 관급사업으로 만들어진 수로관을 임의 파손케 하여 인근 논에 수리를 못하게 한 사실을 지적하기 위함을 알면서도 담당자는 논쟁의 핵심을 비켜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에서 알면서 일부러 11, 79조를 적용하려는 취지가 무엇인가요.

5. 불법개발행위(전석쌓기)에 대하여 2018.10.18.일 다시 1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하였으며, 해당기한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차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할 예정이며, 원상복구 불이행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형사소송법상 일사부재리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하여 고발할 자신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건설과에서 성림농장주에게 승인해준 가교 설치사용으로 인해 농장주가 611번지에 불법으로 포유자돈사를 설치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농장주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가교사용 허가를 계속해서 방치할 생각인지, 아니면 가교 및 포유자돈사 철거를 명령할 것인지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2. 화양면 182-2 하천을 불법개발행위로 전석을 쌓아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182-2 하천에 관급공사로 설치했던 수로관(U관)을 농장주가 임의 제거조치 하여 반대편 165, 166, 167, 168, 170 지번에 수로가 막혀 논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의 조치계획이 무엇인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U관을 설치하여 수리를 원만하게 하여 농사에 지장 없게 해 줄 것인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3. 성림농장에서 불법행위로 인해 924구거가 개인의 사유물로 전락하였고 불법행위의 근원지로 변절되어 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시멘트 포장면적이 300㎡이하로 확인되어 무단점용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고, 수십 회에 걸쳐 924구거를 원상복구 요청하였으나 세굴위험성 운운하면서 존치한다는 답변뿐인데 존치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어촌정비법 외 별도 하천법 적용을 받아 제3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14-0073, 2014. 4. 11.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계속 존치케한다면 성림농장주가 합천군청 담당부서로부터 하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상복구명령 조치를 취하지 않고 존치케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답변을 요청 합니다.

4. 화양리 182-2 하천에 전석을 쌓으면서 묘산면에서 관급공사 시행으로 설치하였던 수로관(U관)을 임의해체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나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묵인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5. 182-2 하천에 관하여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기히 고발처리되었는데 다시 고발조치하여 일사부재리원칙의 예외사항으로 기소시킬수 있는 능력을 소지하고 계신지에 대하여 확답 요청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8-12-06 17:18:15
작성자
김다은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건설과 답변 내용입니다.

화양리 924번지 가교설치와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 3월 원상복구 명령 후 같은 해 4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였으며, 재설치로
인하여 같은 해 9월 변상금 및 원상복구를 이행하였습니다.
2017년 10월 농업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축사 통행로로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화양리 924번지 구거의 원상복구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3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31조3항에 따라 포장면적이 300㎡이하인 경미한
사항으로 무단점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하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자 하천에 해당하는 저수지에
대하여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권고사항
이므로, 924구거는 하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하천점용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리
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건설과 농업기반담당(☎055-930-34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묘산면 답변 내용입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화양~나곡간 도로 확포장(선형개량) 및 축대조성으로 매설되었으며, 매설 전후로부터
시간이 다소 경과하여 확인이 불가하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농업용수가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농지(168, 169, 170-1, 170-2번지)에 대해서는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묘산면 환경개발담당(☎055-930-4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도시건축과 답변 내용입니다.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묘산면 화양리 182-2번지 내 공작물설치 불법개발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이 이루어 질때까지
계속적으로 원상회복 조치명령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계속 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행정처분과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유는 행정처분은 형벌에 해당되지 않아 헌법 제13조제1항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사부재리 원칙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헌법재판소 2015. 2. 26. 선고 2012헌바435 결정 참고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 도시건축과 복합민원담당(개발행위 허가055-930-3404)로 문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