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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입장료에 대하여

번호
530818
작성일
2014-03-03 16:54:15
작성자
노○○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담당자:
제종환 (☎ 055-930-3176 )
조회수 :
2973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군수님, 지방행정을 이끌어가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3.1절을 맞이하여 가야산을 산행한 등산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등산객 일행이 해인사로 하산하여 밖에서 대기하고있던 승합차가 해인사앞 버스정류장으로 데리러 올려고 입장을 하고자 하는중에 문화재관람료와 주차요금 7,000원을 요구받았습니다. 근무자에게 확인한 결과 그 도로는 지방도로이며 유지.보수의 관리는 지방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단지 저희 일행을 태울려고 국가의 재산인 도로를 이용하는데 해인사에 입장료 및 주차비를 왜 납부해야하는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및 해인사의 주차장을 이용할시에는 당연히 납부해야하나 이번 처럼 지방도로를 이용하는데 입장료를 징수하는것은 해인사의 편의주의 및 이기주의에 기인한것이며, 관리기관인 합천군청의 감독 소홀이라 생각이 듭니다. 사유재산의 이용료를 징수하려면 정확하게 그 대상이 되는 지역에서 징수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함은 편리주의 및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 여겨지니 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14-03-06 08:59:32
작성자
제종환
○ 군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문화재 관람료의 징수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따라 문화재의 소유자가 그 관람료를 정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해인사 매표소의 위치는 가야산 해인사 일원(명승 제62호)내 면도 101호선상에 있어 도로이용객(상가단지 방문객, 등산객 등)과 문화재관람객의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은 조계종 및 사찰에 매표소 이설, 중앙정부에 문화재보호법 개정 요청 및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인사 입장료 무료화 등을 추진하였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우리군은 지속적으로 건의하신 문화재관람료 해결을 위하여 노력중이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 문화체육과 문화재담당(930-3175~8) 및 건설방재과 도로담당(930-3471~3474)으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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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행정과 행정담당 (☎ 055-930-3003)
최종수정일 :
2023.01.17 11:20:25